KPI뉴스 - 홍콩, 5일부터 시위대 '복면금지법' 시행…위반시 최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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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5일부터 시위대 '복면금지법' 시행…위반시 최고 징역 1년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4 15:28:47
5일 자정부터 적용…위반 시 징역 최고 1년 혹은 벌금형
시민 수천여명 거리로 나와…'복면금지법' 도입 규탄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 홍콩 당국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차단을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 금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 속에 4일 마스크를 착용한 홍콩 시위대가 중심가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AP 뉴시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행정회의를 마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SCMP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복면금지법을 어길 시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집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그것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불응하면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의료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경찰이 요구할 시 벗어야 한다.

지난 1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18살 고등학생이 가슴에 실탄을 맞고 인도네시아 기자가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시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 정부는 이에 시위 확대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부터 홍콩 시내 곳곳에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쏟아져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 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여 복면금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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