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병세 前장관 "외교부, 객관·공정·중립적 의견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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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前장관 "외교부, 객관·공정·중립적 의견만 냈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26 20:10:58
불출석사유서 제출했던 윤 前장관, 오후 5시께 국감 증인 출석
윤병세 "어디에도 한쪽 편드는 이야기 없다…팩트를 정리했을 뿐"
오전 국감은 '증인 불출석' 여야 대치…오후 전현직 장관 나란히 출석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관계만 넣었다”고 밝혔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나란히 앉아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의견서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대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의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어디에도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가 없다”며 “팩트가 중요하고 과거 정부에서 (이미) 많은 조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팩트를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굳이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윤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공문을 받아 회신 형식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해당 문제에 대하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협상과정의 기록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입장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이 쌓여있다”며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년간 역대 정부가 취했던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이어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 관행에 대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지난 23일 "수사받는 처지여서 수사기관 외에서 증언하는 것은 수사상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외교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이 재차 출석 촉구에 합의하자 결국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교부 종합국감에서는 전 정권의 윤병세 전 장관과 현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나란히 앉아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에 답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오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윤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여아간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외교부 국감은 오전 10시 50분께 정회됐다가 10분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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