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전사 대출, 가압류때도 원금 일시 회수 불가

  • 맑음영월25.9℃
  • 맑음안동26.8℃
  • 맑음영광군26.7℃
  • 맑음임실28.2℃
  • 맑음함양군29.8℃
  • 맑음제천25.6℃
  • 맑음광양시28.8℃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정선군23.6℃
  • 맑음합천28.3℃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북강릉23.7℃
  • 맑음충주29.0℃
  • 맑음태백19.2℃
  • 맑음고창군28.0℃
  • 맑음성산26.8℃
  • 맑음고산26.0℃
  • 맑음순천27.6℃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장수26.6℃
  • 맑음철원28.5℃
  • 맑음거창27.3℃
  • 맑음서청주27.7℃
  • 맑음파주28.7℃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문경27.2℃
  • 맑음의령군27.5℃
  • 맑음고창27.0℃
  • 맑음남해27.3℃
  • 맑음홍성28.6℃
  • 맑음산청28.1℃
  • 맑음춘천27.4℃
  • 맑음창원28.3℃
  • 맑음금산28.9℃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해남28.7℃
  • 맑음세종28.7℃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평29.1℃
  • 맑음추풍령25.7℃
  • 흐림속초22.4℃
  • 맑음영덕23.5℃
  • 맑음울진24.4℃
  • 맑음보은26.7℃
  • 구름많음영주25.8℃
  • 맑음보령28.9℃
  • 맑음군산27.8℃
  • 맑음제주28.6℃
  • 맑음완도28.5℃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청주29.6℃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8.7℃
  • 맑음영천25.6℃
  • 맑음청송군25.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진도군27.2℃
  • 맑음울산24.7℃
  • 맑음정읍28.2℃
  • 맑음대전28.7℃
  • 맑음광주29.8℃
  • 맑음홍천27.4℃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이천28.7℃
  • 맑음구미29.2℃
  • 맑음강화27.5℃
  • 맑음남원29.8℃
  • 맑음천안28.2℃
  • 맑음인천28.6℃
  • 구름많음인제25.0℃
  • 맑음서산27.9℃
  • 맑음순창군28.6℃
  • 맑음통영28.8℃
  • 맑음밀양28.4℃
  • 맑음양산시27.6℃
  • 맑음봉화24.1℃
  • 맑음수원29.0℃
  • 맑음대구26.9℃
  • 맑음진주28.3℃
  • 맑음보성군27.9℃
  • 맑음부안27.1℃
  • 구름많음강릉24.1℃
  • 맑음부산27.9℃
  • 맑음부여29.3℃
  • 맑음전주29.5℃
  • 맑음여수28.0℃
  • 맑음북춘천27.4℃
  • 맑음거제26.7℃
  • 맑음의성27.8℃
  • 맑음상주27.4℃
  • 맑음장흥27.2℃
  • 맑음목포26.8℃
  • 맑음고흥28.4℃

여전사 대출, 가압류때도 원금 일시 회수 불가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0 15:47:34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출 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못한다.


▲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주요 개정 사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8월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대출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현재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만기 이전에 이자 외에 대출 원금까지 여전사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이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한이익'(benefit of time)이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압류는 다른 사람이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도 가압류 때문에 갑자기 원금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는 압류도 있다.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압류 통지서 '발송'에서 '도달'로 바뀐다. 이 경우 연체 원리금을 산정하는 기산점이 단 며칠이라도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이 줄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반드시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보증인에게는 상실 후에도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상실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 연체금이 일부 상환돼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면 해당 사실을 부활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안내해야 한다. 현행 부활 사실 고지 시한은 15영업일 이내다.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알리고 채무자에게 처분 가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의처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