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준희양 암매장'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20년

  • 맑음보은4.1℃
  • 맑음장흥5.2℃
  • 맑음강화5.7℃
  • 맑음구미5.4℃
  • 맑음세종7.8℃
  • 맑음창원11.7℃
  • 맑음서산6.0℃
  • 맑음목포11.1℃
  • 맑음제천3.6℃
  • 맑음안동5.9℃
  • 맑음강진군7.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천3.9℃
  • 맑음보성군7.4℃
  • 맑음금산4.3℃
  • 맑음북강릉7.2℃
  • 맑음홍성6.0℃
  • 맑음철원5.5℃
  • 맑음해남5.1℃
  • 맑음북부산9.9℃
  • 맑음태백3.7℃
  • 맑음남원6.2℃
  • 맑음이천7.3℃
  • 맑음제주12.3℃
  • 맑음함양군2.8℃
  • 맑음임실5.2℃
  • 맑음완도10.1℃
  • 맑음양평8.2℃
  • 맑음남해10.7℃
  • 맑음청송군0.9℃
  • 맑음대관령4.0℃
  • 맑음울릉도10.0℃
  • 맑음경주시4.4℃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4.5℃
  • 맑음영천3.7℃
  • 맑음영덕4.2℃
  • 맑음순창군6.4℃
  • 맑음정선군3.7℃
  • 맑음북창원10.2℃
  • 맑음부여6.0℃
  • 맑음통영10.1℃
  • 맑음광양시10.4℃
  • 맑음의령군3.5℃
  • 맑음영주4.0℃
  • 맑음포항8.5℃
  • 맑음정읍7.3℃
  • 맑음전주8.8℃
  • 맑음고산12.6℃
  • 맑음속초7.2℃
  • 맑음부안9.1℃
  • 맑음고흥5.0℃
  • 맑음고창6.3℃
  • 맑음진도군10.8℃
  • 맑음파주4.4℃
  • 맑음상주5.0℃
  • 맑음강릉7.5℃
  • 맑음인천10.8℃
  • 맑음거창1.8℃
  • 맑음진주4.3℃
  • 맑음청주11.8℃
  • 맑음봉화0.6℃
  • 맑음문경4.7℃
  • 맑음성산11.1℃
  • 맑음서울11.7℃
  • 맑음서청주6.3℃
  • 맑음춘천6.1℃
  • 맑음고창군7.4℃
  • 맑음대전8.8℃
  • 맑음천안5.3℃
  • 맑음울산7.3℃
  • 맑음인제4.6℃
  • 맑음원주7.8℃
  • 맑음장수2.5℃
  • 맑음흑산도10.7℃
  • 맑음합천4.7℃
  • 맑음서귀포14.6℃
  • 맑음영광군7.0℃
  • 맑음대구6.4℃
  • 맑음충주5.8℃
  • 맑음홍천6.0℃
  • 맑음부산12.4℃
  • 맑음울진5.9℃
  • 맑음군산8.3℃
  • 박무백령도9.3℃
  • 맑음여수12.8℃
  • 맑음동두천7.8℃
  • 맑음추풍령3.7℃
  • 맑음양산시9.3℃
  • 맑음수원7.4℃
  • 맑음광주10.5℃
  • 맑음북춘천5.1℃
  • 맑음거제7.5℃
  • 맑음보령7.0℃
  • 맑음영월4.6℃
  • 맑음의성3.1℃
  • 맑음동해7.2℃

'고준희양 암매장'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20년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8 15:30:58
동거녀 이모씨는 징역 10년, 암매장 도운 이씨 모친 징역 4년
재판에서 서로 죄 떠넘기며 혐의 일부 부인

고준희(당시 5)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된 준희양 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고모(38)씨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6월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왼쪽)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가 재판 전 호송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에 대비해 같은해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