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준희양 암매장'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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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20년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8 15:30:58
동거녀 이모씨는 징역 10년, 암매장 도운 이씨 모친 징역 4년
재판에서 서로 죄 떠넘기며 혐의 일부 부인

고준희(당시 5)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된 준희양 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고모(38)씨와 이모(37)씨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6월29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왼쪽)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의 어머니 김모(62)씨가 재판 전 호송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초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에 대비해 같은해 12월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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