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 맑음태백14.5℃
  • 맑음원주21.3℃
  • 맑음진도군14.9℃
  • 맑음강화17.8℃
  • 맑음장흥15.9℃
  • 맑음영덕11.2℃
  • 맑음인제17.8℃
  • 맑음진주18.5℃
  • 맑음해남15.9℃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강릉14.7℃
  • 맑음속초13.0℃
  • 맑음순창군19.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성산15.6℃
  • 맑음서산18.9℃
  • 맑음순천16.5℃
  • 맑음울산13.0℃
  • 맑음산청18.9℃
  • 맑음서귀포17.3℃
  • 맑음철원22.1℃
  • 맑음북부산16.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청주22.8℃
  • 맑음거창15.9℃
  • 맑음수원19.9℃
  • 맑음통영16.1℃
  • 맑음거제14.5℃
  • 맑음인천18.1℃
  • 맑음고흥15.8℃
  • 맑음부여20.2℃
  • 맑음전주17.7℃
  • 맑음북춘천22.3℃
  • 맑음경주시13.5℃
  • 맑음충주21.8℃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8.4℃
  • 맑음양산시17.0℃
  • 맑음금산18.4℃
  • 맑음봉화16.6℃
  • 맑음완도15.3℃
  • 맑음파주19.0℃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울릉도10.3℃
  • 맑음서울21.9℃
  • 맑음백령도13.8℃
  • 맑음광주19.7℃
  • 맑음이천22.5℃
  • 맑음영월20.3℃
  • 맑음군산15.7℃
  • 맑음문경18.0℃
  • 맑음포항13.7℃
  • 맑음고산15.6℃
  • 맑음대관령13.6℃
  • 맑음여수16.2℃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양평21.3℃
  • 맑음창원16.0℃
  • 맑음홍성20.0℃
  • 맑음제주17.6℃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천안20.6℃
  • 맑음광양시17.4℃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홍천21.1℃
  • 맑음구미19.7℃
  • 맑음울진13.0℃
  • 맑음함양군18.0℃
  • 맑음목포15.8℃
  • 맑음밀양19.7℃
  • 맑음영광군14.8℃
  • 맑음동두천20.8℃
  • 맑음남원20.6℃
  • 맑음서청주21.5℃
  • 맑음보은19.9℃
  • 맑음부안15.7℃
  • 맑음춘천23.3℃
  • 맑음북강릉13.0℃
  • 맑음합천18.0℃
  • 맑음보성군14.9℃
  • 맑음정읍17.1℃
  • 맑음세종20.0℃
  • 맑음남해16.6℃
  • 맑음부산14.9℃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김해시17.0℃
  • 맑음동해13.2℃
  • 맑음의령군19.4℃
  • 맑음보령14.6℃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강진군17.4℃
  • 맑음북창원20.4℃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2 15:31:32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돼 1억원 줄어
'지급 땐 경영상 어려움' 사측 주장 배척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연 700%)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원금 6588억 원이고,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26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 원(원금 3127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