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서귀포22.1℃
  • 맑음경주시21.4℃
  • 흐림고산20.4℃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동두천19.5℃
  • 맑음양산시21.8℃
  • 맑음영월17.8℃
  • 맑음영천22.2℃
  • 맑음천안19.2℃
  • 맑음대전21.7℃
  • 맑음속초23.2℃
  • 맑음남원20.5℃
  • 맑음울산21.4℃
  • 맑음의령군22.0℃
  • 맑음양평21.1℃
  • 맑음서청주21.1℃
  • 맑음구미22.2℃
  • 맑음고창군17.8℃
  • 맑음세종20.0℃
  • 맑음고창18.6℃
  • 맑음동해20.6℃
  • 맑음포항24.6℃
  • 흐림해남18.7℃
  • 맑음추풍령17.7℃
  • 맑음영주18.4℃
  • 맑음청송군17.4℃
  • 맑음함양군18.4℃
  • 맑음제천16.7℃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7.8℃
  • 맑음영덕18.7℃
  • 맑음인천20.1℃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전주21.0℃
  • 맑음북부산20.3℃
  • 맑음부여19.1℃
  • 맑음부산22.2℃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목포20.6℃
  • 맑음거창18.3℃
  • 맑음보령18.0℃
  • 맑음북강릉22.3℃
  • 맑음진주20.7℃
  • 구름많음북창원22.4℃
  • 흐림강진군20.0℃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철원17.2℃
  • 맑음대관령16.0℃
  • 흐림성산20.9℃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광양시21.3℃
  • 안개흑산도18.9℃
  • 맑음강화18.4℃
  • 맑음원주20.9℃
  • 맑음김해시21.4℃
  • 맑음태백16.3℃
  • 맑음이천19.2℃
  • 맑음서산19.1℃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문경20.0℃
  • 맑음장수16.4℃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대구23.5℃
  • 맑음정읍18.9℃
  • 맑음북춘천18.8℃
  • 맑음홍성20.5℃
  • 맑음합천22.7℃
  • 맑음임실18.4℃
  • 맑음충주19.3℃
  • 맑음금산19.4℃
  • 맑음의성18.8℃
  • 맑음홍천19.2℃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남해20.3℃
  • 맑음안동20.8℃
  • 맑음서울21.3℃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봉화16.4℃
  • 맑음강릉23.8℃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보은19.2℃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상주22.3℃
  • 맑음인제17.9℃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부안18.5℃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3.5℃
  • 맑음수원19.6℃
  • 맑음울릉도21.1℃
  • 맑음정선군16.9℃
  • 맑음파주16.3℃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2 15:31:32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돼 1억원 줄어
'지급 땐 경영상 어려움' 사측 주장 배척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연 700%)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원금 6588억 원이고,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26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 원(원금 3127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