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수부 "단속은 국산만…수입산 명태·생태탕은 유통·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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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단속은 국산만…수입산 명태·생태탕은 유통·판매 가능"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2 16:50:57

정부가 명태 유통 및 생태탕 판매 등에 관한 단속을 두고 국내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전경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12일 명태 유통 및 판매 관련 보도에 대해 "수입산 명태가 들어간 생태탕 등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그동안 어획 단계에 집중됐던 불법 어업 단속 범위를 어시장, 횟집 등 유통판매 과정까지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는 2008년 이후 씨가 마른 명태 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해상에서의 명태 포획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어시장, 음식점 등에서 국산 명태가 들어간 생태탕을 비롯해 국내 해상에서 수확한 암컷 대게, 소형 갈치·고등어·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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