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습 고액 체납자,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고산24.0℃
  • 맑음여수24.1℃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영월18.9℃
  • 맑음안동20.7℃
  • 흐림충주19.2℃
  • 맑음산청22.0℃
  • 맑음함양군21.6℃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울릉도23.6℃
  • 흐림천안19.5℃
  • 맑음의성21.5℃
  • 흐림홍성20.6℃
  • 맑음남해23.5℃
  • 흐림영광군20.0℃
  • 흐림인제17.3℃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부안21.1℃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두천21.1℃
  • 맑음영덕23.7℃
  • 맑음완도25.7℃
  • 맑음경주시22.9℃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목포23.3℃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흑산도25.8℃
  • 맑음제주25.8℃
  • 맑음창원24.1℃
  • 맑음영천23.0℃
  • 맑음남원22.2℃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대전22.8℃
  • 흐림보령23.3℃
  • 맑음순천22.8℃
  • 맑음보성군24.1℃
  • 구름많음순창군21.4℃
  • 흐림고창군20.5℃
  • 흐림서산20.8℃
  • 구름많음장흥23.2℃
  • 맑음군산22.7℃
  • 맑음서귀포26.9℃
  • 맑음장수20.2℃
  • 흐림청주21.7℃
  • 맑음대구23.7℃
  • 구름많음속초23.1℃
  • 흐림양평18.8℃
  • 맑음거제24.9℃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울산23.3℃
  • 흐림홍천17.8℃
  • 구름많음임실21.7℃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서울21.1℃
  • 구름많음금산19.5℃
  • 구름많음북부산26.5℃
  • 맑음영주19.3℃
  • 맑음통영25.0℃
  • 박무북춘천18.6℃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부여19.6℃
  • 맑음진주22.8℃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고흥24.0℃
  • 흐림이천19.1℃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동해24.5℃
  • 맑음합천23.1℃
  • 흐림제천18.0℃
  • 구름많음강화21.1℃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원주19.2℃
  • 구름많음김해시23.0℃
  • 맑음성산24.9℃
  • 맑음광양시25.3℃
  • 맑음북창원25.1℃
  • 구름많음광주22.5℃
  • 맑음거창22.5℃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수원20.9℃
  • 구름많음전주21.5℃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서청주19.4℃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보은16.8℃
  • 맑음상주22.0℃
  • 맑음해남24.0℃

상습 고액 체납자,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05 15:40:19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조치

상습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생긴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워서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앞으로는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의 수급도 막는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