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 흐림영천20.2℃
  • 흐림군산21.2℃
  • 흐림원주23.7℃
  • 흐림세종21.8℃
  • 구름많음강화25.6℃
  • 흐림양산시18.4℃
  • 흐림부여21.1℃
  • 비대전21.9℃
  • 흐림산청17.9℃
  • 흐림홍성23.2℃
  • 흐림동해21.1℃
  • 비울릉도21.0℃
  • 흐림추풍령20.0℃
  • 구름많음파주24.9℃
  • 비흑산도19.6℃
  • 흐림남해18.2℃
  • 흐림순천18.1℃
  • 흐림정읍20.7℃
  • 흐림강릉21.5℃
  • 흐림함양군19.0℃
  • 흐림상주21.4℃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백령도23.7℃
  • 흐림합천20.2℃
  • 흐림구미21.4℃
  • 흐림장수19.0℃
  • 흐림남원18.6℃
  • 흐림충주21.4℃
  • 흐림완도20.9℃
  • 비포항20.9℃
  • 흐림순창군18.0℃
  • 흐림제천20.4℃
  • 흐림광양시17.9℃
  • 흐림해남21.2℃
  • 흐림밀양20.1℃
  • 흐림보은21.1℃
  • 흐림홍천22.9℃
  • 흐림김해시18.6℃
  • 흐림태백17.7℃
  • 흐림보령22.3℃
  • 흐림보성군19.9℃
  • 흐림영덕19.7℃
  • 비청주23.2℃
  • 흐림강진군21.0℃
  • 흐림서청주21.9℃
  • 흐림속초20.6℃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의령군19.2℃
  • 흐림통영18.2℃
  • 비전주22.0℃
  • 흐림고산22.9℃
  • 흐림영광군19.7℃
  • 흐림고창20.4℃
  • 비대구20.8℃
  • 흐림진주18.2℃
  • 흐림정선군19.5℃
  • 흐림문경20.2℃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춘천23.6℃
  • 비창원18.4℃
  • 흐림이천24.1℃
  • 흐림북강릉21.5℃
  • 흐림대관령17.1℃
  • 비울산18.0℃
  • 비부산18.6℃
  • 비여수18.5℃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철원23.8℃
  • 흐림거제18.3℃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봉화17.8℃
  • 흐림부안21.2℃
  • 비광주19.2℃
  • 흐림북창원18.9℃
  • 흐림영월20.1℃
  • 비목포20.0℃
  • 비서귀포23.9℃
  • 흐림의성20.8℃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동두천26.2℃
  • 흐림고창군20.0℃
  • 흐림임실19.3℃
  • 흐림영주19.6℃
  • 구름많음서울26.1℃
  • 흐림거창20.3℃
  • 흐림울진19.3℃
  • 흐림서산23.9℃
  • 흐림수원25.4℃
  • 비제주25.5℃
  • 흐림청송군19.1℃
  • 흐림금산21.5℃
  • 흐림경주시20.7℃
  • 흐림양평24.2℃
  • 비북부산18.6℃
  • 흐림성산24.8℃
  • 흐림안동20.2℃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8-11 15:46:19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근절 위해

화성시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 근절에 나섰다.

 

▲ 화성 동탄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 시행 안내문.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오는 18일부터 동탄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공유 PM업체의 '프리플로팅(free-floating·자율 대여·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던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PM 전용 주차장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현재 약 1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인형 모빌리티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공유 PM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범 운영은 동탄1동부터 동탄9동까지 전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용 시민은 반드시 PM 전용 주차장 등 지정된 위치에서만 대여·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