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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2-11 17:05:28
교육부, 내년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 기준 적용
고교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내년부터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또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 고 3학년부터 시행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의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교육부는 숙명여고와 같은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아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논문 가로채기를 하는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교는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내 사립대학 총장과 보직교수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을 사립 초·중·고교와 사립대 모든 교수,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교수나 석좌교수, 초빙교수도 해당된다.

특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 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으로 취업할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 '2019년도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교육부 제공]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 2학기부터 시행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2020년 시작, 2022년 전면시행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무상교육에는 약 38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필요한 법 개정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재정당국과 협의도 지속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내년에 연구·선도학교를 올해(105개교)의 3배인 수준인 342개교로 늘려 제도 도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의 경우 초등학교는 현재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고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 되지 않도록 놀이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일반대 5688억, 전문대 2908억 지원…시간강사 처우 개선도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4년제 대학에 5688억원, 전문대학에 290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방학 중 임금 등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사립대에 대해서는 내년 10억원을 들여 역할과 계획 연구만 이뤄진다. 원래 교육부는 90억여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예산이 깎여 무산됐다.


고졸 취업자 대학 장학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인원을 확대한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은 올해 20% 수준에서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졸취업자 채용과 학습 병행을 지원한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직자 전담과정을 운영한다. 우선, 거점국립대부터 개설하고, 2022년까지 전체 국립대까지 확대해 재직자가 학습하기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장학금 예산으로 내년 580억원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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