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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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5 15:36:41
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당시 해수부 장·차관도 징역형의 집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고, 특조위 관련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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