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 조례, 경기도의회 안행위 통과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수원14.7℃
  • 맑음영천16.4℃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남해17.3℃
  • 맑음정선군14.8℃
  • 맑음창원17.7℃
  • 맑음완도15.4℃
  • 맑음울릉도16.4℃
  • 맑음장수13.4℃
  • 맑음대구20.2℃
  • 맑음밀양18.1℃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보성군16.1℃
  • 맑음북부산16.5℃
  • 맑음통영16.7℃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강릉18.7℃
  • 맑음경주시16.4℃
  • 맑음서청주16.3℃
  • 맑음춘천16.5℃
  • 맑음영주19.5℃
  • 맑음천안15.6℃
  • 맑음안동17.4℃
  • 맑음서귀포16.7℃
  • 맑음태백12.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영덕15.5℃
  • 맑음거창15.5℃
  • 맑음산청16.7℃
  • 맑음남원16.4℃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함양군18.2℃
  • 맑음진주16.2℃
  • 맑음양산시16.6℃
  • 맑음의령군18.0℃
  • 맑음양평17.5℃
  • 맑음거제18.5℃
  • 맑음순천16.0℃
  • 맑음대전16.5℃
  • 맑음제천17.8℃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인제14.9℃
  • 맑음진도군11.4℃
  • 맑음북춘천15.5℃
  • 맑음고흥16.5℃
  • 구름많음서산13.5℃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울진15.5℃
  • 맑음제주14.9℃
  • 맑음충주14.5℃
  • 맑음부여15.9℃
  • 맑음의성14.9℃
  • 맑음청송군13.8℃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고창12.1℃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홍천17.0℃
  • 맑음전주14.4℃
  • 맑음금산16.4℃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북강릉15.8℃
  • 맑음문경19.8℃
  • 맑음정읍13.4℃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상주18.9℃
  • 맑음대관령10.9℃
  • 맑음포항20.1℃
  • 맑음파주12.9℃
  • 맑음성산14.4℃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보은15.9℃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순창군15.0℃
  • 맑음서울16.9℃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고창군12.0℃
  • 맑음김해시17.9℃
  • 맑음광양시17.6℃
  • 맑음영월15.7℃
  • 맑음임실14.2℃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구미19.5℃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추풍령17.7℃
  • 맑음합천19.8℃
  • 맑음세종15.9℃
  • 맑음울산15.4℃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원주17.8℃
  • 맑음철원17.1℃
  • 맑음봉화12.9℃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 조례, 경기도의회 안행위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13 15:47:21
남종섭 의원 대표 발의…복구비 부담액 50% 경기도 지원
사회재난 피해 도민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최대 700만 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민주·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 재난이나 특정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 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4차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