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스키 업체들, '군납용'만 국내 생산…세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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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업체들, '군납용'만 국내 생산…세금 때문?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1-02 15:37:23
디아지오·페르노리카·롯데칠성, 전체판매량 중 3%만 국내서 생산
주류업계 "현행 주세법은 국내 생산보다 해외 수입이 유리"

위스키 업체들이 군납용 제품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해외로 이전한 생산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주세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위스키 업체들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위스키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생산하는 업체도 대부분이 군납 물량에 국한돼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위스키만이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받아 사실상 군납 위스키로 선정될 수 있어, 군대에 납품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3% 남짓의 생산만 유지하고 있다.

 

▲ 위스키 업체들이 군납용 제품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대부분의 제품은 해외로 이전한 생산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위스키 군납 시장은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롯데주류, 골든블루, 솔래원이 주도하고 있다.

'윈저'로 유명한 디아지오도 군납과 수출을 위한 제품만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제조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모두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는 롯데주류는 군납을 제외한 모든 물량을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하고 있다.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페르노리카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위스키를 스코틀랜드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공장은 군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마저도 수입된 위스키에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와 제품 정보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유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위스키 업체들이 국내 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세법과 맞물려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원액을 들여와 국내에서 병에 넣은 국내 생산 위스키는 생산가격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제조사 마진 등이 더해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된 위스키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가격을 낮춰 유통시킬 수 있다. 즉, 위스키 업체들은 한국에 위스키 생산 공장을 두는 것보다 완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금 체계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면 위스키 업체들이 손해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방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군납하는 위스키만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위스키 업체들의 해외 생산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만든 위스키가 해외에서 수입된 위스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주세법에 문제가 있다"며 "국내 생산 업체에 군납 면세 혜택을 비롯한 세제상 지원이 있어야 국내로 생산라인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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