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43%'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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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43%' 개정안 국회 통과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3-20 17:10:28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
보험료율 9%→13%…2026년부터 8년간 0.5%씩 인상
소득대체율 40%→43%…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포함
'김여사 상설특검법'도 통과…野 강행에 與 반대투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성공한 것이다.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올해 기준 41.5%였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으나 43%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군 복무 크레디트를 18개월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까지 여당과 맞섰으나 1년으로 절충하며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들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지속성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세대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은 이날 하루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표결 결과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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