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43%'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름많음고산19.8℃
  • 맑음봉화15.9℃
  • 맑음제주21.5℃
  • 맑음합천18.3℃
  • 맑음철원14.3℃
  • 맑음파주16.2℃
  • 맑음서청주16.4℃
  • 맑음제천14.8℃
  • 맑음밀양20.1℃
  • 맑음영광군17.9℃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청주17.4℃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흑산도20.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이천17.9℃
  • 맑음경주시20.8℃
  • 맑음금산16.4℃
  • 맑음양산시21.9℃
  • 맑음청송군16.6℃
  • 맑음수원17.9℃
  • 맑음서울17.1℃
  • 맑음고창17.9℃
  • 구름많음통영19.5℃
  • 구름많음장흥18.9℃
  • 맑음의성16.4℃
  • 맑음거창18.1℃
  • 맑음안동15.7℃
  • 맑음영덕19.6℃
  • 맑음함양군18.1℃
  • 맑음세종18.1℃
  • 맑음영주15.6℃
  • 맑음영월14.5℃
  • 맑음속초18.4℃
  • 맑음문경17.6℃
  • 맑음울진20.1℃
  • 맑음목포18.2℃
  • 맑음창원19.6℃
  • 맑음동두천16.8℃
  • 맑음인천18.7℃
  • 맑음양평15.2℃
  • 맑음강릉18.9℃
  • 맑음북창원20.4℃
  • 맑음추풍령16.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0.7℃
  • 맑음동해19.3℃
  • 흐림서귀포21.7℃
  • 맑음춘천14.2℃
  • 맑음순천17.9℃
  • 맑음순창군17.8℃
  • 맑음대전18.3℃
  • 맑음대관령13.8℃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광양시19.3℃
  • 맑음부산22.3℃
  • 맑음군산18.6℃
  • 맑음부안19.2℃
  • 맑음전주19.3℃
  • 맑음홍천13.3℃
  • 맑음울산19.4℃
  • 맑음대구18.8℃
  • 맑음광주19.2℃
  • 맑음북강릉18.8℃
  • 맑음북춘천13.6℃
  • 흐림해남19.0℃
  • 흐림진도군18.2℃
  • 맑음구미19.2℃
  • 맑음충주15.2℃
  • 맑음포항20.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임실16.6℃
  • 맑음장수15.6℃
  • 흐림고흥18.7℃
  • 맑음부여18.0℃
  • 맑음산청17.4℃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여수18.9℃
  • 흐림성산20.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6℃
  • 맑음상주17.9℃
  • 맑음홍성18.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부산21.8℃
  • 맑음강화17.7℃
  • 맑음보은16.1℃
  • 맑음고창군17.8℃
  • 맑음김해시19.4℃
  • 맑음진주18.7℃
  • 맑음서산19.3℃
  • 맑음의령군19.2℃
  • 맑음인제13.5℃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소득대체율 43%' 개정안 국회 통과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0 17:10:28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
보험료율 9%→13%…2026년부터 8년간 0.5%씩 인상
소득대체율 40%→43%…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포함
'김여사 상설특검법'도 통과…野 강행에 與 반대투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성공한 것이다.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올해 기준 41.5%였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으나 43%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군 복무 크레디트를 18개월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이날 오전까지 여당과 맞섰으나 1년으로 절충하며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들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8년 만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지속성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세대 부담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은 이날 하루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표결 결과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