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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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1 15:50:56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장시호 씨가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는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 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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