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판빙빙, SNS로 탈세 관련 입장 밝혀 "세금+벌금 전력으로 내겠다"

  • 맑음의령군24.1℃
  • 맑음대관령16.4℃
  • 맑음전주23.9℃
  • 맑음진도군22.8℃
  • 맑음고산21.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서울23.9℃
  • 맑음충주23.2℃
  • 맑음흑산도23.4℃
  • 맑음밀양25.2℃
  • 맑음울산22.0℃
  • 맑음양산시24.9℃
  • 맑음서청주22.6℃
  • 맑음양평23.0℃
  • 맑음금산23.2℃
  • 맑음청주24.0℃
  • 맑음수원22.9℃
  • 맑음대구24.6℃
  • 맑음부안22.6℃
  • 맑음강화21.1℃
  • 맑음고흥25.2℃
  • 맑음울릉도20.5℃
  • 맑음파주22.8℃
  • 맑음포항23.2℃
  • 맑음서산22.2℃
  • 맑음장수21.2℃
  • 맑음이천23.8℃
  • 맑음함양군24.7℃
  • 맑음고창22.9℃
  • 맑음원주22.1℃
  • 맑음구미24.5℃
  • 맑음홍성23.7℃
  • 맑음여수24.3℃
  • 맑음북춘천22.9℃
  • 맑음의성24.1℃
  • 맑음정읍22.9℃
  • 맑음봉화21.6℃
  • 맑음상주24.3℃
  • 맑음청송군23.9℃
  • 맑음광주23.8℃
  • 맑음김해시24.2℃
  • 맑음경주시24.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제천21.1℃
  • 맑음진주24.0℃
  • 맑음목포22.5℃
  • 맑음서귀포25.6℃
  • 맑음대전24.0℃
  • 맑음태백18.6℃
  • 맑음보은22.5℃
  • 맑음광양시24.6℃
  • 맑음영덕21.6℃
  • 맑음영월23.6℃
  • 맑음인제21.3℃
  • 맑음강릉21.8℃
  • 맑음보성군23.8℃
  • 맑음속초20.7℃
  • 맑음영천23.6℃
  • 맑음임실22.3℃
  • 맑음통영24.0℃
  • 맑음문경23.4℃
  • 맑음부산23.8℃
  • 맑음강진군℃
  • 맑음보령24.2℃
  • 맑음세종24.1℃
  • 맑음산청24.3℃
  • 맑음천안22.9℃
  • 맑음영주22.8℃
  • 맑음동두천23.3℃
  • 맑음성산23.2℃
  • 맑음남원23.5℃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1℃
  • 맑음정선군21.7℃
  • 맑음울진21.7℃
  • 맑음완도25.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천22.5℃
  • 맑음순창군23.0℃
  • 맑음거창24.5℃
  • 맑음부여24.2℃
  • 맑음영광군22.2℃
  • 맑음북강릉20.9℃
  • 맑음춘천23.7℃
  • 맑음창원24.1℃
  • 맑음철원22.1℃
  • 맑음북창원24.4℃
  • 맑음동해21.0℃
  • 맑음백령도20.8℃
  • 맑음인천22.7℃
  • 맑음거제23.0℃
  • 맑음군산22.1℃
  • 맑음안동23.5℃
  • 맑음남해23.9℃
  • 맑음제주24.6℃
  • 맑음북부산24.8℃
  • 맑음합천25.0℃

판빙빙, SNS로 탈세 관련 입장 밝혀 "세금+벌금 전력으로 내겠다"

박주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3 15:40:15

 

중국 배우 판빙빙이 탈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판빙빙은 3일 자신의 웨이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판빙빙은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며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모두에게 죄송하다.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 '대폭발'과 다른 계약에서 이중계약을 하고 탈세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중국 CCTV의 진행자 출신 추이융위안(최영원)이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판빙빙이 영화 특별출연 당시 계약서상의 출연료를 달리 적어 이중으로 작성해 촬영 4일 만에 6000만 위안(약 97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판빙빙은 탈세 혐의와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판빙빙의 행방이 묘연해지며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판빙빙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SNS에 게재하며 실종설을 무마했다.

한편 3일 현지 언론인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조세징수법을 내세워 판빙빙과 법정 대표 업체 등에 벌금 5억9500만 위안(한화 약 967억원), 미납 세금 2억8800만 위안(한화 약 468억원)등 총 8억8394만6000 위안을 내라고 명령했다. 

 

KPI뉴스 / 박주연 기자 pjy@kpinews.kr 

사진=판빙빙 SNS 캡처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