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창원23.0℃
  • 구름많음봉화25.7℃
  • 구름많음서울27.6℃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홍성27.5℃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구미28.4℃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함양군27.7℃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대전27.5℃
  • 맑음안동26.7℃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영천26.8℃
  • 비북춘천25.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대관령21.1℃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수원26.3℃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서청주26.9℃
  • 구름많음산청26.5℃
  • 맑음의성27.5℃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동해22.0℃
  • 구름많음강화22.5℃
  • 맑음금산27.3℃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문경27.6℃
  • 맑음추풍령24.8℃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영월26.4℃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제주23.5℃
  • 맑음군산24.4℃
  • 구름많음장수25.4℃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광주27.3℃
  • 맑음남원27.4℃
  • 맑음부여27.2℃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이천28.7℃
  • 맑음천안27.4℃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세종27.3℃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원주25.7℃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백령도19.6℃
  • 구름많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통영24.7℃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여수24.6℃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기준 완화

강기성
기사승인 : 2025-07-07 17:10:12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 간 거리, 외벽 20m→건물 높이 내

경기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오는 8일자로 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개정 조례는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높이인 반경 4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를 받게 된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기성
강기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