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만 쓰게 될까

  • 맑음여수17.3℃
  • 맑음남해16.1℃
  • 맑음전주20.3℃
  • 맑음거제18.8℃
  • 맑음보성군19.8℃
  • 맑음통영20.1℃
  • 맑음대전18.4℃
  • 맑음영덕18.1℃
  • 맑음부안18.9℃
  • 맑음강화17.9℃
  • 맑음산청16.6℃
  • 맑음북창원20.3℃
  • 맑음합천17.3℃
  • 맑음보령21.1℃
  • 맑음대구16.5℃
  • 맑음부여18.5℃
  • 맑음영광군18.8℃
  • 맑음북강릉15.7℃
  • 맑음백령도14.7℃
  • 맑음경주시18.1℃
  • 맑음강릉16.3℃
  • 맑음장흥20.0℃
  • 맑음부산21.6℃
  • 맑음인천19.2℃
  • 맑음흑산도18.4℃
  • 맑음청송군18.2℃
  • 맑음군산19.1℃
  • 맑음태백20.5℃
  • 맑음울산18.7℃
  • 맑음의령군17.0℃
  • 맑음속초13.9℃
  • 맑음김해시20.4℃
  • 맑음북춘천17.2℃
  • 맑음철원17.9℃
  • 맑음강진군20.4℃
  • 맑음광양시20.0℃
  • 맑음밀양18.2℃
  • 맑음정읍20.2℃
  • 맑음양평16.5℃
  • 맑음울릉도15.9℃
  • 맑음충주18.1℃
  • 맑음의성18.1℃
  • 맑음홍성19.8℃
  • 맑음수원19.0℃
  • 맑음인제18.0℃
  • 맑음거창18.0℃
  • 맑음제주17.7℃
  • 맑음성산18.1℃
  • 맑음함양군18.2℃
  • 맑음서청주17.6℃
  • 맑음포항16.9℃
  • 맑음보은17.4℃
  • 맑음목포16.6℃
  • 맑음구미17.6℃
  • 맑음제천16.9℃
  • 맑음영천17.6℃
  • 맑음완도19.3℃
  • 맑음남원17.5℃
  • 맑음양산시22.1℃
  • 맑음문경17.2℃
  • 맑음북부산21.1℃
  • 맑음순창군18.3℃
  • 맑음동두천19.6℃
  • 맑음고산19.1℃
  • 맑음순천19.9℃
  • 맑음천안18.8℃
  • 맑음고흥19.9℃
  • 맑음금산17.1℃
  • 맑음해남20.7℃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안동16.6℃
  • 맑음청주18.7℃
  • 맑음추풍령17.8℃
  • 맑음춘천16.5℃
  • 맑음진주18.1℃
  • 맑음이천17.5℃
  • 맑음대관령18.8℃
  • 맑음서산20.4℃
  • 맑음봉화18.3℃
  • 맑음고창20.8℃
  • 맑음서귀포20.1℃
  • 맑음파주17.9℃
  • 맑음상주16.3℃
  • 맑음임실19.8℃
  • 맑음영주17.3℃
  • 맑음서울20.1℃
  • 맑음동해15.4℃
  • 맑음홍천17.6℃
  • 맑음진도군20.4℃
  • 맑음정선군16.8℃
  • 맑음영월18.5℃
  • 맑음광주20.5℃
  • 맑음세종18.3℃
  • 맑음원주17.7℃
  • 맑음울진16.2℃
  • 맑음창원19.8℃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로만 쓰게 될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04 15:41:52
황주홍 의원, 연령 계산법 제정안 발의
"계산법도 제각각…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 황주홍 의원 [황주홍의원실 제공]

황 의원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를 사용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있다.

또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다.

황 의원은 "혼용된 연령 계산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종걸·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이동섭·김중로·최도자 의원, 평화당 박지원·유성엽·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