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운영위 둘 다 확실히 갖겠다"…박찬대 '초 강경노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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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둘 다 확실히 갖겠다"…박찬대 '초 강경노선' 다짐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4-05-06 16:01:56
"법사위 갖기 위한 협상전략 아냐…협의 지체되면 전 상임위 가져올 수도"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8개법안 재추진 예고…필요시 '패키지 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며 여당을 향한 '초 강경노선'을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1대 국회에서)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1당이었는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민생입법이나 특검과 같은 부분에서 실기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 후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이 권한을 활용하면 입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밀어붙인 여러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당 몫이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트트랙밖에 없는데, 이것이 최대 270일 정도 걸린다"며 "민생이나 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70%, 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을 다루는 운영위를 갖지 못했던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를 소집해 현안 질의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 소속 위원장에게 번번이 가로막혔다. 제22대 국회에서 운영위를 확보한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까지 함께 요구하는 것을 두고 '협상 카드'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나중에 '법사위라도 가져가겠다'고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란 것이다 .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며 "171명의 당선자 앞에서 의지를 표명하는데 협상 전략을 이야기할 만큼 (제가) 그렇게 교묘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 지난해 2월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제22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때하고 상황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일단은 충분히 협의하고 교섭하겠다"면서도 "만약 이것이 너무 지체돼서 국회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 영역에서도 정부를 향한 날선 법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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