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차명주식 숨긴 혐의'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기소

  • 맑음북강릉11.3℃
  • 맑음창원13.8℃
  • 맑음양산시15.9℃
  • 맑음금산15.1℃
  • 맑음정읍15.4℃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남해14.3℃
  • 맑음강릉13.3℃
  • 맑음서귀포14.8℃
  • 맑음고산15.0℃
  • 맑음고흥12.7℃
  • 맑음인제15.0℃
  • 맑음남원18.7℃
  • 맑음경주시12.5℃
  • 맑음산청16.1℃
  • 맑음장수13.6℃
  • 맑음합천15.2℃
  • 맑음속초12.7℃
  • 맑음세종18.3℃
  • 맑음군산14.1℃
  • 맑음영광군13.8℃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부안14.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의령군14.7℃
  • 맑음제천14.4℃
  • 맑음동해12.0℃
  • 맑음파주16.7℃
  • 맑음동두천19.2℃
  • 맑음홍성16.0℃
  • 맑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서산15.8℃
  • 맑음울릉도10.2℃
  • 맑음백령도11.5℃
  • 맑음보성군12.8℃
  • 맑음천안15.9℃
  • 맑음장흥13.3℃
  • 맑음여수15.4℃
  • 맑음보령11.8℃
  • 맑음제주15.6℃
  • 맑음북춘천17.3℃
  • 맑음태백13.1℃
  • 맑음영덕9.1℃
  • 맑음김해시15.9℃
  • 맑음봉화12.7℃
  • 맑음강화13.0℃
  • 맑음거제13.7℃
  • 맑음해남12.5℃
  • 맑음영주14.2℃
  • 맑음정선군15.5℃
  • 맑음문경15.5℃
  • 맑음상주18.7℃
  • 맑음함양군13.7℃
  • 맑음영월17.7℃
  • 맑음이천19.7℃
  • 맑음추풍령17.3℃
  • 맑음양평19.0℃
  • 맑음광주17.8℃
  • 맑음서청주18.4℃
  • 맑음대관령10.3℃
  • 맑음안동16.0℃
  • 맑음춘천18.4℃
  • 맑음임실16.9℃
  • 맑음인천16.4℃
  • 맑음청주21.3℃
  • 맑음목포14.4℃
  • 맑음울진12.4℃
  • 맑음북부산15.7℃
  • 맑음완도13.0℃
  • 맑음보은15.7℃
  • 맑음철원17.3℃
  • 맑음광양시15.9℃
  • 맑음부산14.2℃
  • 맑음북창원18.1℃
  • 맑음충주19.7℃
  • 맑음대전18.9℃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홍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청송군11.9℃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통영14.9℃
  • 맑음성산13.7℃
  • 맑음거창12.9℃
  • 맑음밀양18.2℃
  • 맑음수원16.5℃
  • 맑음서울19.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순천13.7℃
  • 맑음순창군16.9℃
  • 맑음고창13.8℃
  • 맑음부여17.6℃
  • 맑음전주15.9℃

검찰, '차명주식 숨긴 혐의'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4 16:00:55
아버지 사망하며 남긴 차명주식 38만주 미신고
이 중 4만주 차명으로 팔아 양도소득세 회피 등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코오롱그룹 제공]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주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변동 상황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차명 주식의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주된 고발 내용이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