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차명주식 숨긴 혐의'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기소

  • 맑음창원13.3℃
  • 맑음제주14.5℃
  • 맑음속초10.8℃
  • 맑음보성군10.4℃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추풍령12.1℃
  • 맑음영주10.1℃
  • 맑음강화11.5℃
  • 맑음청송군8.0℃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부산13.4℃
  • 맑음부안11.9℃
  • 맑음성산12.7℃
  • 맑음순천9.2℃
  • 맑음이천18.4℃
  • 맑음서울17.3℃
  • 맑음보령9.6℃
  • 맑음북강릉9.4℃
  • 맑음원주15.3℃
  • 맑음문경13.1℃
  • 맑음세종14.7℃
  • 맑음진도군9.5℃
  • 맑음금산11.1℃
  • 맑음포항11.9℃
  • 맑음대전14.9℃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홍천13.8℃
  • 맑음제천10.5℃
  • 맑음영월14.1℃
  • 맑음태백8.4℃
  • 맑음북춘천12.8℃
  • 맑음영덕7.6℃
  • 맑음상주12.7℃
  • 맑음고창10.8℃
  • 맑음서귀포16.4℃
  • 맑음홍성12.6℃
  • 맑음파주11.9℃
  • 맑음정선군10.7℃
  • 맑음목포13.1℃
  • 맑음해남9.9℃
  • 맑음충주13.4℃
  • 맑음수원13.1℃
  • 맑음남해13.2℃
  • 맑음청주18.9℃
  • 맑음동해10.4℃
  • 맑음거제11.1℃
  • 맑음울릉도10.2℃
  • 맑음천안12.1℃
  • 맑음의성10.5℃
  • 맑음대구13.2℃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부여13.9℃
  • 맑음고창군11.0℃
  • 맑음함양군9.3℃
  • 맑음장수8.7℃
  • 맑음강릉11.3℃
  • 맑음순창군13.2℃
  • 맑음양산시15.1℃
  • 맑음고흥9.6℃
  • 맑음고산14.5℃
  • 맑음의령군10.6℃
  • 맑음강진군12.2℃
  • 맑음울진10.3℃
  • 맑음정읍12.8℃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백령도11.1℃
  • 맑음장흥10.4℃
  • 맑음서산10.9℃
  • 맑음인제11.0℃
  • 맑음광양시14.1℃
  • 맑음서청주13.1℃
  • 맑음춘천13.1℃
  • 맑음인천13.9℃
  • 맑음여수13.9℃
  • 맑음봉화7.8℃
  • 맑음진주10.8℃
  • 맑음대관령5.2℃
  • 맑음군산13.0℃
  • 맑음거창9.6℃
  • 맑음전주14.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철원12.7℃
  • 맑음광주15.2℃
  • 맑음남원13.9℃
  • 맑음완도11.6℃
  • 맑음구미13.1℃
  • 맑음북창원15.3℃
  • 맑음보은11.5℃
  • 맑음합천11.3℃
  • 맑음임실11.5℃
  • 맑음영천11.1℃
  • 맑음동두천14.5℃
  • 맑음통영13.4℃
  • 맑음산청11.5℃

검찰, '차명주식 숨긴 혐의'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기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4 16:00:55
아버지 사망하며 남긴 차명주식 38만주 미신고
이 중 4만주 차명으로 팔아 양도소득세 회피 등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28일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성공퍼즐세션에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의 모습 [코오롱그룹 제공]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주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변동 상황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차명 주식의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주된 고발 내용이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