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DB손보, 정신질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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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정신질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05-08 15:43:34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단',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등 3종류의 신담보가 각각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 적용되는 6개월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 DB손해보험 '정신질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안내 시각물. [DB손해보험 제공]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존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증부터 중증까지 체계적으로 진단, 입원, 통원을 보장하는 개발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심도별 정신질환 진단·입원을 보장하고,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신질환진단비는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면 연간 최대 20일까지 1일 최대 10만 원의 입원일당을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보장을 통해서는 중증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한다. 

 

상품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는 DB손보는 올해 들어서만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했다"며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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