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추진…2만원 상당 물품 추가 지급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제주19.8℃
  • 맑음상주18.2℃
  • 맑음홍천15.5℃
  • 맑음북부산17.8℃
  • 맑음영천18.5℃
  • 맑음영월14.5℃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문경18.1℃
  • 맑음대관령11.9℃
  • 맑음고창15.5℃
  • 맑음정선군12.4℃
  • 맑음의령군15.1℃
  • 맑음인제15.1℃
  • 맑음광주18.3℃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대구20.7℃
  • 맑음북춘천15.0℃
  • 맑음춘천15.4℃
  • 맑음거제17.3℃
  • 맑음목포17.9℃
  • 맑음고창군15.6℃
  • 맑음서산16.4℃
  • 맑음부산21.2℃
  • 맑음울산18.5℃
  • 맑음서청주16.0℃
  • 맑음태백14.9℃
  • 맑음동해21.0℃
  • 맑음동두천16.5℃
  • 맑음원주15.6℃
  • 맑음추풍령16.8℃
  • 맑음군산17.5℃
  • 맑음속초19.9℃
  • 맑음영덕18.9℃
  • 맑음남원14.5℃
  • 맑음포항19.8℃
  • 맑음대전17.3℃
  • 맑음여수20.0℃
  • 맑음안동18.0℃
  • 맑음창원20.2℃
  • 맑음밀양18.1℃
  • 맑음홍성17.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제천12.7℃
  • 맑음파주16.1℃
  • 맑음함양군14.3℃
  • 맑음김해시20.0℃
  • 맑음철원14.6℃
  • 맑음북강릉19.5℃
  • 맑음봉화12.0℃
  • 맑음보성군17.7℃
  • 맑음정읍15.4℃
  • 맑음순창군14.5℃
  • 맑음청송군12.3℃
  • 맑음인천17.9℃
  • 맑음강진군16.1℃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평17.0℃
  • 맑음서울17.8℃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7.3℃
  • 맑음이천16.7℃
  • 맑음수원16.1℃
  • 맑음의성14.5℃
  • 맑음천안13.9℃
  • 맑음강릉19.7℃
  • 맑음광양시18.7℃
  • 맑음장흥16.5℃
  • 맑음전주17.8℃
  • 맑음산청16.8℃
  • 맑음해남15.4℃
  • 맑음청주18.3℃
  • 맑음보은13.5℃
  • 맑음경주시16.2℃
  • 맑음양산시19.3℃
  • 맑음금산15.2℃
  • 맑음통영17.9℃
  • 맑음진도군14.6℃
  • 맑음영광군15.9℃
  • 맑음장수11.5℃
  • 맑음남해19.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안16.0℃
  • 맑음순천13.3℃
  • 맑음임실13.4℃
  • 맑음울진16.6℃
  • 맑음고흥16.0℃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거창13.6℃
  • 맑음부여14.8℃
  • 맑음구미18.3℃
  • 맑음충주15.1℃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세종15.5℃
  • 맑음합천16.5℃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1+1+1 이벤트 추진…2만원 상당 물품 추가 지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11-29 15:50:35
10만원 이상 기부자 50명 선정해 내년 1월 2일 발표

전남 보성군은 2023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세액공제)+1(답례품)+1(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보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1+1+1이벤트를 추진한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이번 이벤트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홍보 물품을 증정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이나 'NH농협'에 방문해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를 한 뒤 답례품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경품은 2024년 1월 2일 당첨자를 개별 발표하고 당첨자 50명에게 2만 원 상당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은 "10만 원까지 연말정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혜택을 받고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