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흐림김해시20.4℃
  • 흐림의성19.2℃
  • 비창원19.5℃
  • 흐림해남21.0℃
  • 흐림포항18.8℃
  • 흐림봉화15.6℃
  • 흐림보령20.6℃
  • 흐림광주22.0℃
  • 흐림통영19.0℃
  • 흐림영월16.8℃
  • 흐림인천22.1℃
  • 흐림구미21.9℃
  • 흐림영주17.5℃
  • 흐림철원18.2℃
  • 비여수20.9℃
  • 흐림합천20.8℃
  • 흐림완도20.5℃
  • 흐림밀양21.6℃
  • 흐림부여19.8℃
  • 흐림고창군20.7℃
  • 흐림목포21.2℃
  • 흐림거창20.3℃
  • 흐림고산20.3℃
  • 흐림속초17.4℃
  • 흐림남해21.0℃
  • 흐림서산19.7℃
  • 비흑산도19.1℃
  • 흐림산청19.7℃
  • 흐림울산18.7℃
  • 흐림대구19.9℃
  • 비울릉도17.2℃
  • 흐림양평20.1℃
  • 흐림강릉17.5℃
  • 흐림부산19.5℃
  • 흐림태백13.7℃
  • 흐림금산19.8℃
  • 흐림제천17.6℃
  • 흐림거제19.7℃
  • 흐림보은18.6℃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0.6℃
  • 흐림대전20.6℃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수19.9℃
  • 흐림경주시19.0℃
  • 흐림진도군20.2℃
  • 흐림진주19.3℃
  • 흐림광양시20.8℃
  • 흐림청송군17.7℃
  • 흐림천안19.3℃
  • 비제주22.1℃
  • 흐림춘천18.5℃
  • 흐림장흥21.2℃
  • 흐림서귀포22.1℃
  • 흐림세종19.7℃
  • 흐림의령군20.2℃
  • 흐림대관령12.4℃
  • 흐림북춘천18.4℃
  • 흐림충주19.6℃
  • 흐림군산20.4℃
  • 흐림청주21.5℃
  • 안개백령도18.7℃
  • 흐림서청주20.2℃
  • 흐림서울21.5℃
  • 흐림전주20.5℃
  • 흐림영광군20.3℃
  • 흐림보성군21.4℃
  • 흐림성산20.7℃
  • 흐림상주20.1℃
  • 흐림북강릉16.4℃
  • 흐림강화20.3℃
  • 흐림문경18.2℃
  • 흐림홍성20.4℃
  • 흐림고창21.0℃
  • 흐림인제17.0℃
  • 흐림북창원21.3℃
  • 흐림수원20.6℃
  • 흐림이천19.9℃
  • 흐림원주19.2℃
  • 흐림양산시21.6℃
  • 흐림정선군15.5℃
  • 흐림순창군21.4℃
  • 흐림동해16.8℃
  • 흐림추풍령19.2℃
  • 흐림영천18.7℃
  • 흐림함양군20.5℃
  • 흐림홍천18.6℃
  • 흐림울진17.2℃
  • 흐림북부산21.1℃
  • 흐림고흥21.1℃
  • 흐림순천19.5℃
  • 흐림정읍20.3℃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9.8℃
  • 흐림남원21.3℃
  • 흐림영덕16.8℃
  • 흐림안동18.5℃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8-06 15:49:0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 항만 위험·유해 요소 개선

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올해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울산항 중소 규모의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울산항과 울산미포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 지원 등이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년간의 중처법 유예기간이 올해 1월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