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서청주27.6℃
  • 맑음영덕23.7℃
  • 맑음영천27.2℃
  • 맑음정선군28.3℃
  • 구름많음봉화26.9℃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강화26.7℃
  • 구름많음전주29.3℃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세종28.7℃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임실27.1℃
  • 구름많음의성27.3℃
  • 맑음양평27.5℃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포항24.2℃
  • 흐림해남25.3℃
  • 흐림장흥25.1℃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속초22.1℃
  • 맑음울진23.3℃
  • 맑음구미29.4℃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순창군26.9℃
  • 비제주24.8℃
  • 구름많음대전29.6℃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보령28.7℃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북춘천26.6℃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파주27.8℃
  • 흐림진도군24.5℃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울릉도21.6℃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상주28.1℃
  • 맑음양산시28.4℃
  • 맑음추풍령26.8℃
  • 맑음원주28.2℃
  • 흐림강진군25.0℃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보성군25.4℃
  • 비흑산도20.4℃
  • 구름많음제천26.4℃
  • 맑음거제24.5℃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청송군28.0℃
  • 맑음경주시27.2℃
  • 맑음영주27.4℃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군산27.9℃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남해25.2℃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안동28.4℃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홍성28.0℃
  • 맑음밀양29.0℃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남원26.8℃
  • 흐림거창26.3℃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창원25.5℃
  • 맑음문경27.7℃
  • 흐림고창군28.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산청26.2℃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금산27.6℃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이천27.9℃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서산28.5℃
  • 흐림고흥25.4℃
  • 구름많음장수26.7℃
  • 맑음백령도21.5℃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천안27.8℃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영월28.5℃
  • 맑음대구28.3℃
  • 맑음서울29.8℃
  • 맑음고산25.6℃
  • 흐림목포25.1℃

울산항만공사, 소규모 항만운송 업체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06 15:49:0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 항만 위험·유해 요소 개선

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올해 1월 27일 시행)에 따라 울산항 중소 규모의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울산항과 울산미포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 지원 등이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년간의 중처법 유예기간이 올해 1월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