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광률 경기도의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 메울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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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 메울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1 15:54:37
병원동행·침대돌봄·복약지도 등 아픈아동돌봄 서비스 근거 마련
안 의원 "경기도 전역서 아픈아동돌봄 서비스 추진 제도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대표의원이 대표 한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가 취업이나 생계활동, 한부모 돌봄 등으로 직접 곁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자녀를 둔 도민들 사이에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시흥시 등 몇몇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없어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확산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게 됐다.

 

조례안에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는 병원동행서비스, 집이나 돌봄시설에서 아이 곁을 지켜주는 침대돌봄과 복약지도 등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담겨 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아이가 아픈 순간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아픈아동돌봄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 등이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형평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안 대표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4차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추미애 경기지사와 안민석 경기교육감과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실현 등 6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간병책임제, 소아응급진료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란 평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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