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티메프 재발방지책 나왔지만..."느슨한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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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방지책 나왔지만..."느슨한 대책" 비판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4-10-18 16:49:11
정산기한 20일·판매대금 50% 별도 예치 의무
입점업체 "정산주기 10일 이내로 줄여야"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방지 방안이 사태 발생 3개월만에 발표됐지만 '느슨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티메프 사태 재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뉴시스]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에게는 '정산기한 최대 20일'과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업체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대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 업체가 정산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할 때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정산기한이 최대 6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1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들은 20일도 여전히 길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판매되면 3일 이내에 소비자에 배송완료되는데, 정산기한을 1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별도 관리대금을 50%보다 더 많이 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달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복수안에서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별도관리 비율을 판매대금의 100%로 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달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티메프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10일 이내 정산주기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별도 관리대금을 50%로 정하면 나머지 50%의 경우 플랫폼이 해당 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특히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규모 업체들은 정산기한 20일과 판매대금 50% 예치 의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며 "자본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사실상 퇴출 수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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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
유태영 기자 식음료, 프랜차이즈, 주류, 제약바이오 취재합니다. 제보 메일은 ty@kpinews.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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