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제과점주 손 들어줬다

  • 비대구18.0℃
  • 흐림통영19.0℃
  • 흐림고산19.6℃
  • 흐림고창군17.4℃
  • 흐림안동18.3℃
  • 흐림보령21.5℃
  • 맑음철원22.9℃
  • 흐림추풍령17.2℃
  • 흐림서산21.3℃
  • 흐림합천18.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남원17.9℃
  • 흐림홍성19.9℃
  • 비울산18.0℃
  • 비흑산도17.6℃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9.2℃
  • 흐림천안19.7℃
  • 흐림산청18.6℃
  • 흐림봉화17.8℃
  • 흐림진도군18.0℃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군산18.0℃
  • 구름많음동두천22.0℃
  • 흐림청주18.6℃
  • 흐림영광군16.8℃
  • 비울릉도16.2℃
  • 흐림거창17.7℃
  • 비광주18.7℃
  • 구름많음춘천21.2℃
  • 흐림성산20.2℃
  • 비창원19.1℃
  • 흐림금산18.3℃
  • 흐림양평20.7℃
  • 흐림경주시17.1℃
  • 흐림충주19.7℃
  • 흐림고창17.2℃
  • 흐림영월19.7℃
  • 흐림순천18.6℃
  • 흐림양산시19.9℃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주17.6℃
  • 흐림청송군17.0℃
  • 비북부산20.5℃
  • 비서귀포20.2℃
  • 비여수18.6℃
  • 흐림임실18.2℃
  • 비제주20.2℃
  • 흐림대관령12.1℃
  • 흐림문경18.7℃
  • 흐림동해16.0℃
  • 흐림의령군18.1℃
  • 흐림강진군18.8℃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이천20.0℃
  • 흐림부여18.9℃
  • 흐림함양군18.5℃
  • 비부산19.8℃
  • 흐림제천18.2℃
  • 구름많음북춘천21.5℃
  • 흐림북창원19.2℃
  • 구름많음수원21.1℃
  • 흐림밀양19.4℃
  • 흐림영덕17.4℃
  • 흐림부안17.5℃
  • 흐림장흥19.2℃
  • 흐림세종18.1℃
  • 구름많음파주21.3℃
  • 흐림대전18.3℃
  • 비북강릉15.2℃
  • 흐림정선군17.0℃
  • 흐림남해18.3℃
  • 흐림구미17.6℃
  • 흐림서청주17.9℃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상주17.4℃
  • 흐림의성18.8℃
  • 흐림전주17.5℃
  • 흐림태백13.1℃
  • 흐림울진16.8℃
  • 흐림완도18.9℃
  • 흐림거제19.6℃
  • 맑음백령도18.3℃
  • 비목포17.7℃
  • 흐림영천18.0℃
  • 흐림보성군19.6℃
  • 흐림원주20.9℃
  • 흐림장수17.2℃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속초16.5℃
  • 비포항17.5℃
  • 흐림영주18.7℃
  • 흐림정읍16.8℃
  • 흐림보은18.6℃
  • 구름많음인천20.2℃
  • 흐림김해시19.8℃
  • 흐림강릉16.4℃

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제과점주 손 들어줬다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8 16:30:48
종교적 신념 내세운 제과점측에 승소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 상대 소송을 파기하고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

17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18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유사한 판결을 참고해 재심리하라며 해당 사건을 오리건주(州) 제6 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적시한 과거 콜로라도 소송에선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이라는 제과점이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제과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

종교적 자유와 동성애자 차별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웨딩케이크 사건'에서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 부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다.

​

이번 오리건주 소송은 지난 2013년 여성 동성애자인 레이철 크라이어와 로럴 크라이어 커플이 자신들의 결혼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며 제과점 '스위트 케이크스'의 주인 아론 클라인과 엘리사 클라인 부부를 고소한 사건이다.


클라인 부부는 당시 동성 간의 결합은 기독교 신념에 배치된다며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었다.

​

이와 관련, 오리건주 노동산업부는 2015년 클라인 부부가 반차별법을 위배했다고 13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이에 클라인 부부는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오리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