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제과점주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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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동성 웨딩케이크 주문 거부' 제과점주 손 들어줬다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8 16:30:48
종교적 신념 내세운 제과점측에 승소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 상대 소송을 파기하고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17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18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유사한 판결을 참고해 재심리하라며 해당 사건을 오리건주(州) 제6 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적시한 과거 콜로라도 소송에선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이라는 제과점이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제과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종교적 자유와 동성애자 차별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웨딩케이크 사건'에서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 부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이다.

이번 오리건주 소송은 지난 2013년 여성 동성애자인 레이철 크라이어와 로럴 크라이어 커플이 자신들의 결혼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며 제과점 '스위트 케이크스'의 주인 아론 클라인과 엘리사 클라인 부부를 고소한 사건이다.


클라인 부부는 당시 동성 간의 결합은 기독교 신념에 배치된다며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었다.

이와 관련, 오리건주 노동산업부는 2015년 클라인 부부가 반차별법을 위배했다고 13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이에 클라인 부부는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오리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에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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