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도소 갇혔는데 내 명의 대출?"…美 현대캐피탈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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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갇혔는데 내 명의 대출?"…美 현대캐피탈 손해배상 피소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29 15:47:16
수감 중 명의 도용으로 20만 달러 규모 계좌 개설
미 공정신용보고법 위반 주장…금융사 8곳에 소송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자회사 현대캐피탈아메리카가 신분도용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9일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EDNY)에 따르면 원고 쿠퍼링 마티아스(Kooperling Matias)는 현대캐피탈아메리카, 캐피털원,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혼다파이낸스, 앨라이파이낸셜, 트랜스유니온, 익스페리언, 이퀴팩스 등 8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현대자동차아메리카(Hyundai Capital America) 회사 소개 페이지. [현대캐피탈아메리카 홈페이지]

 

원고는 이들 기업이 미국 공정신용보고법(FCR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그런데 수감 기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동차 대출 5건과 신용카드 계좌 1건 등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을 알게 됐다. 

 

부정 개설된 계좌의 총 잔액은 20만 달러 이상이다. 이 중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대출계좌 잔액은 전체의 4분의 1가량인 5만9288달러로 기재돼 있다.

 

원고는 올해 3월 출소 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신분도용 신고를 하고, 신용평가사에 이의신청과 함께 계좌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4일 기준으로 부정 계좌들이 신용보고서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피고 기업들이 FCRA가 규정하는 '합리적 재조사 의무'와 '신분도용 정보 차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또한 부정 자동차 대출 차량의 보험 미가입으로 뉴욕주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바람에 추가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실손해, 법정손해,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피고 측에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캐피탈 측은 KPI뉴스에 "제출된 소장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내용"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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