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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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수사 착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7 15:44:04
외교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하게 됐다.

▲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 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주당은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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