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7억 보험금 타려고"…아내 탄 차 바다에 밀어 넣은 남편

  • 맑음충주12.1℃
  • 맑음홍성12.6℃
  • 맑음서귀포19.1℃
  • 맑음통영17.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철원11.5℃
  • 맑음대구16.4℃
  • 맑음봉화8.5℃
  • 맑음김해시17.9℃
  • 맑음부여13.1℃
  • 맑음고창13.0℃
  • 맑음해남15.7℃
  • 맑음파주11.3℃
  • 맑음고산17.7℃
  • 맑음부안14.0℃
  • 맑음창원17.9℃
  • 맑음금산12.7℃
  • 맑음의령군10.8℃
  • 맑음거제15.1℃
  • 맑음산청12.4℃
  • 맑음정선군10.9℃
  • 맑음광주17.5℃
  • 맑음인천18.1℃
  • 맑음동해14.3℃
  • 맑음영덕13.5℃
  • 맑음원주14.4℃
  • 맑음성산17.8℃
  • 맑음강진군℃
  • 맑음춘천12.8℃
  • 맑음인제10.9℃
  • 맑음양산시15.8℃
  • 맑음순천11.0℃
  • 맑음울릉도16.5℃
  • 맑음서울16.9℃
  • 맑음포항17.7℃
  • 맑음보령14.9℃
  • 맑음완도17.6℃
  • 맑음장수8.9℃
  • 맑음진주12.1℃
  • 맑음동두천14.8℃
  • 맑음순창군13.7℃
  • 맑음흑산도18.5℃
  • 맑음청주18.4℃
  • 맑음정읍13.8℃
  • 맑음대전16.3℃
  • 맑음북부산14.8℃
  • 맑음제주18.9℃
  • 맑음백령도15.7℃
  • 맑음영광군14.0℃
  • 맑음영주10.6℃
  • 맑음임실11.2℃
  • 맑음수원14.8℃
  • 맑음울산16.1℃
  • 맑음서청주12.9℃
  • 맑음남해18.2℃
  • 맑음안동14.0℃
  • 맑음경주시12.9℃
  • 맑음태백8.3℃
  • 맑음함양군11.3℃
  • 맑음부산18.9℃
  • 맑음보성군16.3℃
  • 맑음홍천12.5℃
  • 맑음군산15.6℃
  • 맑음고흥13.3℃
  • 맑음광양시16.9℃
  • 맑음강화12.7℃
  • 맑음목포17.9℃
  • 맑음진도군14.7℃
  • 맑음제천8.6℃
  • 맑음북창원17.3℃
  • 맑음영월11.7℃
  • 맑음의성11.2℃
  • 맑음서산12.2℃
  • 맑음대관령6.5℃
  • 맑음이천14.9℃
  • 맑음여수19.3℃
  • 맑음강릉15.1℃
  • 맑음구미14.3℃
  • 맑음전주17.0℃
  • 맑음영천13.1℃
  • 맑음합천13.1℃
  • 맑음문경12.9℃
  • 맑음고창군11.3℃
  • 맑음밀양14.0℃
  • 맑음상주13.6℃
  • 맑음보은10.9℃
  • 맑음속초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울진14.5℃
  • 맑음양평14.3℃
  • 맑음북춘천11.4℃
  • 맑음남원13.1℃
  • 맑음북강릉13.3℃
  • 맑음장흥12.9℃
  • 맑음세종14.8℃
  • 맑음천안12.5℃
  • 맑음거창10.9℃

"17억 보험금 타려고"…아내 탄 차 바다에 밀어 넣은 남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6 16:18:17
아내 명의로 억대 보험 가입…추락 사고로 위장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한 혐의로 남편 박모(50) 씨를 구속했다.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남편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일부러 자신의 자동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뒤, 아내 김모(47) 씨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경은 숨진 김 씨 명의로 6개의 억대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 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변경했다. 김 씨 사망으로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사고 당시 박 씨가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또 박 씨는 사건 1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렸다"며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한 달여 만에 박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