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잘곳 줄게 대신…" 궁박한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 맑음서울14.9℃
  • 맑음진주9.5℃
  • 맑음양산시13.2℃
  • 맑음봉화5.7℃
  • 맑음서산9.8℃
  • 맑음파주9.0℃
  • 맑음고산18.9℃
  • 맑음대전12.6℃
  • 맑음서청주9.7℃
  • 맑음성산16.8℃
  • 맑음천안9.2℃
  • 맑음남해15.8℃
  • 맑음영월8.3℃
  • 맑음순천8.8℃
  • 맑음함양군8.0℃
  • 맑음보은8.1℃
  • 맑음이천10.2℃
  • 맑음울릉도16.6℃
  • 맑음청주15.1℃
  • 맑음군산12.8℃
  • 맑음영천10.5℃
  • 맑음북부산12.0℃
  • 맑음세종11.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산청10.0℃
  • 맑음서귀포18.1℃
  • 맑음강릉14.9℃
  • 맑음북창원16.1℃
  • 맑음목포16.5℃
  • 맑음전주13.6℃
  • 맑음정선군8.1℃
  • 맑음원주11.6℃
  • 맑음안동11.0℃
  • 맑음속초13.1℃
  • 맑음강진군℃
  • 맑음광주15.5℃
  • 맑음진도군12.4℃
  • 맑음제천6.4℃
  • 맑음밀양12.1℃
  • 맑음양평11.4℃
  • 맑음순창군10.0℃
  • 맑음포항16.1℃
  • 맑음문경10.0℃
  • 맑음동두천11.3℃
  • 맑음정읍12.2℃
  • 맑음부안12.6℃
  • 맑음북강릉13.6℃
  • 맑음고창군10.0℃
  • 맑음보령12.9℃
  • 맑음경주시9.9℃
  • 맑음장흥9.8℃
  • 맑음합천10.5℃
  • 맑음추풍령8.3℃
  • 맑음울진13.9℃
  • 맑음충주9.2℃
  • 맑음금산9.7℃
  • 맑음영주8.6℃
  • 맑음고창10.3℃
  • 맑음임실8.6℃
  • 맑음의성8.2℃
  • 맑음거창7.5℃
  • 맑음수원11.8℃
  • 맑음흑산도17.1℃
  • 맑음남원10.7℃
  • 맑음영광군11.2℃
  • 맑음울산15.0℃
  • 맑음거제14.0℃
  • 맑음청송군8.1℃
  • 맑음의령군8.8℃
  • 맑음부산17.4℃
  • 맑음영덕12.0℃
  • 맑음동해13.0℃
  • 맑음통영15.7℃
  • 맑음홍성9.8℃
  • 맑음대구13.6℃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0.7℃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부여9.9℃
  • 맑음보성군12.9℃
  • 맑음완도16.6℃
  • 맑음여수18.2℃
  • 맑음춘천10.0℃
  • 맑음인천17.0℃
  • 맑음상주10.7℃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5.9℃
  • 맑음구미11.5℃
  • 맑음대관령3.9℃
  • 맑음창원16.6℃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북춘천9.2℃
  • 맑음철원9.5℃
  • 맑음제주18.5℃
  • 맑음장수6.1℃
  • 맑음인제8.8℃
  • 맑음강화10.2℃

"잘곳 줄게 대신…" 궁박한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15:46:5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

앞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궁박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에게 의식주 제공을 미끼로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현행법에 의하면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궁박한 상태의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