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석인데 태국에…아시아나 항공기 지연에 승객들 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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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데 태국에…아시아나 항공기 지연에 승객들 발 '꽁꽁'

박지은
기사승인 : 2019-09-13 15:57:57
기체결함으로 22시간 지연 예정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돼 500여 명 승객이 13일 추석 아침에도 현지에 발이 묶였다.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22시간 지연될 예정이어서 승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돼 500여명 승객이 현지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현지시간)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올 예정이던 OZ742편(A380) 여객기는 승객 탑승 직전 '기내 공기압이 누설된다'는 메시지가 뜨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돼 출발이 연기됐다.

해당 여객기는 승객 495명이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을 기다리던 중 지연 안내를 받은 승객들은 "아시아나는 부품 공수 중이라는 말만 하고 담요와 물을 나눠준 채 승객들을 공항에 무작정 대기하게 하고 있다"며 "추석을 쇠러 한국에 가야 하는데 공항에 발이 묶여 난감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부품이 방콕에 도착한 뒤 정비가 완료되려면 출발 예정 시간이 당초보다 22시간 늦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항공편의 인천 도착 예정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40분에서 14일 오전 7시 40분께로 미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제선은 12시간 이상 초과 지연 시 승객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에 따라 운임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된 경우 항공사는 자율적으로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내에선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한 30일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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