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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임금 체불 사라진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18 16:29:02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전면 시행
임금 직불제 시행·건설업체 자본금 하향 조정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임금 체불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국토부는 '임금직불제'와 '처벌규정'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임금 체불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사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와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노동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체계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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