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호민 아들 교사 유죄 판결,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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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교사 유죄 판결, 특수교육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2 16:58:18
특수교사노조 "장애아 특수 존재 만들어...방어·방치가 판치는 교실 될 것"

지난 1일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 A 씨에게 내린 유죄 판결과 관련,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규탄과 함께 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집회를 열었다.

 

▲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특수교사노조가 주호민 씨의 아들 담당 특수교사에 내린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기교사노조 제공]

 

전국특수교사노조와 경기교사노조, 학부모 등 100여명은 2일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어제의 판결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특수교육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공교육의 장을 억압하게 됐다"며 "학교는 더 이상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 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 예고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했다"고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특히 "어제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다"면서 "이는 조금씩 나아가던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는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는 데에 한 몫을 더하였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정서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 A 씨의 발언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A 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 졌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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