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관련 법 어떻게 바뀌나

  • 맑음의령군19.6℃
  • 맑음김해시21.0℃
  • 맑음서울22.5℃
  • 맑음추풍령19.0℃
  • 맑음정선군21.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서청주20.3℃
  • 맑음여수17.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령21.3℃
  • 맑음진도군20.0℃
  • 맑음순천20.5℃
  • 맑음광주21.7℃
  • 맑음청주20.8℃
  • 맑음밀양20.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인제22.0℃
  • 맑음대구18.9℃
  • 맑음태백17.8℃
  • 맑음문경19.0℃
  • 맑음북창원19.9℃
  • 맑음남해17.7℃
  • 맑음성산17.4℃
  • 맑음장흥20.7℃
  • 맑음원주21.0℃
  • 맑음강진군21.3℃
  • 맑음세종19.6℃
  • 맑음목포19.4℃
  • 맑음충주21.5℃
  • 맑음경주시17.6℃
  • 맑음영월22.3℃
  • 맑음인천20.6℃
  • 맑음서귀포21.6℃
  • 맑음강릉17.7℃
  • 맑음북부산19.9℃
  • 맑음군산21.9℃
  • 맑음파주20.9℃
  • 맑음동두천22.4℃
  • 맑음해남21.3℃
  • 맑음봉화20.4℃
  • 맑음안동19.7℃
  • 맑음완도21.4℃
  • 맑음영광군18.4℃
  • 맑음이천20.3℃
  • 맑음금산21.4℃
  • 맑음강화21.2℃
  • 맑음포항16.2℃
  • 맑음춘천19.5℃
  • 맑음수원21.3℃
  • 맑음울산16.6℃
  • 맑음백령도16.4℃
  • 맑음속초14.9℃
  • 맑음북강릉15.3℃
  • 맑음의성20.7℃
  • 맑음양평20.8℃
  • 맑음울릉도14.4℃
  • 맑음고흥21.2℃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7℃
  • 맑음정읍21.0℃
  • 맑음영주19.9℃
  • 맑음구미19.4℃
  • 맑음보은19.8℃
  • 맑음부여19.8℃
  • 맑음부산19.4℃
  • 맑음영덕16.9℃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9℃
  • 맑음철원21.5℃
  • 맑음보성군20.2℃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광양시20.9℃
  • 맑음서산22.1℃
  • 맑음청송군20.5℃
  • 맑음거창19.6℃
  • 맑음울진15.1℃
  • 맑음임실20.8℃
  • 맑음고창군20.8℃
  • 맑음홍천20.4℃
  • 맑음창원19.0℃
  • 맑음전주22.2℃
  • 맑음영천19.1℃
  • 맑음부안19.9℃
  • 맑음순창군21.1℃
  • 맑음함양군20.1℃
  • 맑음고창21.2℃
  • 맑음상주18.3℃
  • 맑음고산17.2℃
  • 맑음제천20.1℃
  • 맑음통영18.9℃
  • 맑음동해15.7℃
  • 맑음북춘천19.8℃
  • 맑음홍성22.2℃
  • 맑음천안20.3℃
  • 맑음제주18.3℃
  • 맑음합천19.4℃
  • 맑음진주19.5℃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불합치'…관련 법 어떻게 바뀌나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11 15:47:28
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임산부 동의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도 위헌"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이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헌법불합치 4명·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형법 269조(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동의낙태죄)는 의료인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낙태죄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 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오자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여성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사용해온 역사를 종결했다"며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측은 "낙태는 살인이다",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