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저금리의 '갈아타기 주담대' 8월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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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의 '갈아타기 주담대' 8월 말 출시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23 15:48:37
LTV 70%, DTI 60% 적용…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 부담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8월 말 나온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기준 금융채 5년물(장기) 금리는 1.62%인 반면 신규 코픽스(단기) 금리는 1.78%로 0.16%포인트 높다.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국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저리·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로 서민·실수요자의 저가주택 보유자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준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내야 한다. 정책 모기지 한도도 이 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예시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금리는 미확정이나 2%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기존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다른 대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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