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년 동안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갈취 '염전업자' 구속 기소

  • 맑음청송군26.8℃
  • 맑음울릉도23.2℃
  • 맑음거창26.7℃
  • 맑음장흥26.6℃
  • 맑음거제25.7℃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파주26.0℃
  • 맑음고창28.9℃
  • 맑음산청27.6℃
  • 맑음홍천27.2℃
  • 맑음영월28.3℃
  • 맑음동두천27.3℃
  • 맑음인제26.4℃
  • 맑음광주29.3℃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보성군26.9℃
  • 맑음원주27.5℃
  • 맑음고흥26.7℃
  • 맑음서산27.5℃
  • 맑음순창군29.0℃
  • 맑음김해시27.0℃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추풍령26.5℃
  • 맑음울산24.3℃
  • 맑음금산28.5℃
  • 맑음전주29.9℃
  • 맑음부안29.6℃
  • 맑음함양군27.2℃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영천26.9℃
  • 맑음양평27.2℃
  • 맑음남해26.5℃
  • 맑음상주28.7℃
  • 맑음영덕24.1℃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의성27.7℃
  • 맑음여수25.6℃
  • 맑음태백21.3℃
  • 맑음흑산도24.4℃
  • 맑음홍성28.0℃
  • 맑음합천28.2℃
  • 맑음북창원28.4℃
  • 맑음남원28.1℃
  • 맑음인천27.1℃
  • 맑음양산시27.5℃
  • 맑음세종27.5℃
  • 맑음서청주27.8℃
  • 맑음영주26.4℃
  • 맑음대구27.7℃
  • 맑음동해23.3℃
  • 맑음광양시26.9℃
  • 맑음포항23.6℃
  • 맑음천안27.2℃
  • 맑음창원28.4℃
  • 맑음대전28.5℃
  • 맑음서울27.3℃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밀양29.4℃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통영26.5℃
  • 맑음보은25.9℃
  • 맑음북춘천26.7℃
  • 맑음군산27.9℃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강진군28.2℃
  • 맑음부산26.1℃
  • 맑음문경26.5℃
  • 맑음임실27.8℃
  • 맑음충주28.2℃
  • 맑음경주시27.0℃
  • 맑음부여29.0℃
  • 흐림백령도18.6℃
  • 맑음고창군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이천28.1℃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정읍29.7℃
  • 맑음진주27.5℃
  • 맑음정선군27.0℃
  • 맑음북부산27.0℃
  • 맑음장수26.2℃
  • 맑음의령군28.1℃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해남27.6℃

10년 동안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 갈취 '염전업자' 구속 기소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12-01 15:53:21

전남 신안 염전에 근무하는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 염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지청 제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염전업자 A씨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 친동생 C씨를 준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 대표 D씨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A씨 지인 E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0년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0년 8월쯤 목포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아파트 방 한 칸의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D씨는 B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2월 31일쯤 병원 인근 방 한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은 뒤, B씨 통장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6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60대 E씨는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A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10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 통장에 돈은 입금해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 가족이 B씨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