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업사원에 대리수술…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 맑음광양시31.6℃
  • 맑음순창군29.2℃
  • 맑음진주30.7℃
  • 맑음춘천28.9℃
  • 맑음북강릉27.1℃
  • 맑음거제28.6℃
  • 맑음목포28.1℃
  • 맑음영천29.9℃
  • 맑음대구32.9℃
  • 맑음포항29.1℃
  • 맑음순천28.9℃
  • 맑음철원29.1℃
  • 맑음함양군30.0℃
  • 맑음홍천28.4℃
  • 맑음수원28.0℃
  • 맑음대전29.1℃
  • 맑음동해28.1℃
  • 맑음북창원31.6℃
  • 맑음고흥29.5℃
  • 맑음흑산도26.5℃
  • 맑음북부산30.4℃
  • 맑음보령27.7℃
  • 맑음울릉도28.0℃
  • 맑음강진군29.8℃
  • 맑음상주29.8℃
  • 맑음고창27.8℃
  • 맑음남원29.8℃
  • 맑음고창군26.6℃
  • 맑음북춘천28.2℃
  • 맑음양산시31.5℃
  • 맑음정선군26.8℃
  • 맑음통영28.0℃
  • 맑음서청주28.9℃
  • 맑음세종28.3℃
  • 맑음합천31.7℃
  • 맑음안동30.7℃
  • 맑음파주25.8℃
  • 맑음천안27.6℃
  • 맑음해남28.0℃
  • 맑음의성28.5℃
  • 맑음청주31.2℃
  • 맑음부여28.7℃
  • 맑음장흥28.6℃
  • 맑음산청31.5℃
  • 맑음의령군31.2℃
  • 맑음완도28.5℃
  • 맑음장수25.2℃
  • 맑음인천29.4℃
  • 맑음서귀포30.2℃
  • 맑음영광군27.6℃
  • 맑음남해29.1℃
  • 맑음강릉28.7℃
  • 맑음광주30.5℃
  • 맑음김해시30.7℃
  • 맑음군산28.2℃
  • 맑음경주시30.1℃
  • 맑음대관령23.3℃
  • 맑음여수29.5℃
  • 맑음고산27.6℃
  • 맑음원주29.8℃
  • 맑음울진28.9℃
  • 맑음보은26.4℃
  • 맑음청송군29.2℃
  • 맑음전주29.5℃
  • 맑음봉화27.4℃
  • 맑음진도군26.5℃
  • 맑음문경30.1℃
  • 맑음정읍28.7℃
  • 맑음태백25.5℃
  • 맑음거창30.1℃
  • 맑음제천26.0℃
  • 맑음서울29.7℃
  • 맑음서산27.4℃
  • 맑음백령도25.6℃
  • 맑음홍성28.2℃
  • 맑음강화26.0℃
  • 맑음영주29.4℃
  • 맑음부안28.0℃
  • 맑음부산30.7℃
  • 맑음양평29.8℃
  • 맑음성산27.8℃
  • 맑음임실28.1℃
  • 맑음창원29.9℃
  • 맑음울산29.5℃
  • 맑음이천29.6℃
  • 맑음추풍령26.2℃
  • 맑음보성군30.3℃
  • 맑음인제26.9℃
  • 맑음영월27.8℃
  • 맑음구미30.4℃
  • 맑음제주29.0℃
  • 맑음밀양33.3℃
  • 맑음영덕27.5℃
  • 맑음금산27.9℃
  • 맑음충주28.1℃
  • 맑음속초27.9℃
  • 맑음동두천28.6℃

영업사원에 대리수술…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6 15:49:50
징역 1년 선고…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정 판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며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B씨에게는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하는 등 수 차례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사건 직후 구속된 A씨는 유족과 합의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열흘 만에 병원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난 여론에 곧바로 병원 운영을 중단한 A씨는 현재 의사 자격 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