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경쟁사 '해커스' 비방…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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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에스티유니타스, 경쟁사 '해커스' 비방…억대 과징금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1-19 15:49:29
"해커스, 그저 책 읽는 강의"…경쟁사 비방 광고
공무원 합격자 2/3,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부풀리기
과로·직장 내 괴롭힘…웹디자이너 자살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강의 서비스업체 '에스티유니타스'(대표 윤성혁)에게 근거 없는 경쟁사 비방 및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에스티유니타스의 법 위반 광고물 [공정위 제공]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사 서비스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로 '비방적인 광고 행위'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영단기의 반도 안 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해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며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66개 분야 중 3개에서만 자사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해 '기만적인 광고 행위' 혐의도 인정됐다.

 

▲ 에스티유니타스의 법 위반 광고물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2015년 공무원 시험 합격 실적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강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기, 영단기 등 온라인강의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창립 6년 만에 매출 4000억원을 달성한 스타트업 성공신화로 알려진 바 있지만, 웹디자이너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해당 웹디자이너는 일일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고, 채식주의자임을 밝혔음에도 "고기를 먹어야 야근도 잘할 수 있다"며 육식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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