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보도 언론 손배소송 패소

  • 맑음정읍15.4℃
  • 맑음보성군12.8℃
  • 맑음광주17.8℃
  • 맑음북춘천17.3℃
  • 맑음이천19.7℃
  • 맑음보은15.7℃
  • 맑음서산15.8℃
  • 맑음춘천18.4℃
  • 맑음영월17.7℃
  • 맑음순창군16.9℃
  • 맑음남해14.3℃
  • 맑음남원18.7℃
  • 맑음부안14.8℃
  • 맑음추풍령17.3℃
  • 맑음완도13.0℃
  • 맑음거제13.7℃
  • 맑음광양시15.9℃
  • 맑음의성15.1℃
  • 맑음서귀포14.8℃
  • 맑음장수13.6℃
  • 맑음목포14.4℃
  • 맑음부여17.6℃
  • 맑음강화13.0℃
  • 맑음강진군16.0℃
  • 맑음대전18.9℃
  • 맑음충주19.7℃
  • 맑음영광군13.8℃
  • 맑음산청16.1℃
  • 맑음백령도11.5℃
  • 맑음영주14.2℃
  • 맑음홍천17.8℃
  • 맑음안동16.0℃
  • 맑음순천13.7℃
  • 맑음제주15.6℃
  • 맑음경주시12.5℃
  • 맑음진도군12.1℃
  • 맑음고창13.8℃
  • 맑음청주21.3℃
  • 맑음제천14.4℃
  • 맑음영덕9.1℃
  • 맑음울진12.4℃
  • 맑음고산15.0℃
  • 맑음인천16.4℃
  • 맑음봉화12.7℃
  • 맑음서울19.8℃
  • 맑음상주18.7℃
  • 맑음철원17.3℃
  • 맑음울릉도10.2℃
  • 맑음문경15.5℃
  • 맑음전주15.9℃
  • 맑음동두천19.2℃
  • 맑음울산11.8℃
  • 맑음고흥12.7℃
  • 맑음임실16.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양평19.0℃
  • 맑음밀양18.2℃
  • 맑음원주18.2℃
  • 맑음세종18.3℃
  • 맑음통영14.9℃
  • 맑음여수15.4℃
  • 맑음김해시15.9℃
  • 맑음강릉13.3℃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파주16.7℃
  • 맑음보령11.8℃
  • 맑음해남12.5℃
  • 맑음북강릉11.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의령군14.7℃
  • 맑음금산15.1℃
  • 맑음함양군13.7℃
  • 맑음태백13.1℃
  • 맑음성산13.7℃
  • 맑음고창군14.3℃
  • 맑음군산14.1℃
  • 맑음천안15.9℃
  • 맑음홍성16.0℃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부산14.2℃
  • 맑음정선군15.5℃
  • 맑음합천15.2℃
  • 맑음양산시15.9℃
  • 맑음장흥13.3℃
  • 맑음인제15.0℃
  • 맑음동해12.0℃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북부산15.7℃
  • 맑음수원16.5℃
  • 맑음거창12.9℃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속초12.7℃
  • 맑음서청주18.4℃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북창원18.1℃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보도 언론 손배소송 패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5 16:43:05
"2013년 재보궐선거 출마 때 3000만원 수수" 보도
형사사건은 1심 유죄, 2·3심 무죄 판결 받아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지난달 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웨딩베리컨벤션에서 열린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신년회에서  이완구 전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