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 헌법소원 패소…"박영수 특검법 합헌"

  • 맑음장흥18.6℃
  • 맑음서산17.2℃
  • 맑음철원13.0℃
  • 맑음동해15.2℃
  • 맑음추풍령13.6℃
  • 맑음의성14.2℃
  • 맑음북창원21.1℃
  • 맑음울릉도20.6℃
  • 맑음대관령7.6℃
  • 맑음강화15.6℃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거제19.5℃
  • 맑음양평16.3℃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대전20.0℃
  • 맑음홍천14.5℃
  • 맑음군산20.4℃
  • 맑음북춘천13.2℃
  • 맑음파주13.2℃
  • 구름많음장수12.3℃
  • 맑음양산시21.5℃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동두천15.3℃
  • 맑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산청15.3℃
  • 구름많음세종19.3℃
  • 맑음인제12.9℃
  • 맑음구미16.1℃
  • 맑음울산20.6℃
  • 맑음고흥18.2℃
  • 맑음청송군12.4℃
  • 맑음부산21.1℃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3.7℃
  • 맑음이천15.2℃
  • 구름많음남원20.2℃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고창20.5℃
  • 맑음울진15.9℃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주21.7℃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4℃
  • 맑음천안15.7℃
  • 맑음태백10.6℃
  • 맑음제주22.5℃
  • 맑음속초16.4℃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청주21.7℃
  • 맑음서울19.5℃
  • 맑음제천12.0℃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영광군18.6℃
  • 맑음영덕15.9℃
  • 구름많음진주14.5℃
  • 맑음순천15.0℃
  • 맑음광양시20.7℃
  • 맑음대구17.4℃
  • 맑음경주시14.9℃
  • 맑음밀양17.9℃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원주16.7℃
  • 맑음창원19.7℃
  • 맑음홍성16.8℃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상주15.8℃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북강릉15.8℃
  • 맑음보성군19.9℃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전주21.4℃
  • 맑음봉화11.0℃
  • 맑음고산22.0℃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보령
  • 맑음성산23.7℃
  • 구름많음금산15.7℃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북부산21.5℃
  • 맑음서청주15.4℃
  • 맑음백령도17.8℃
  • 맑음포항23.2℃
  • 맑음강릉16.5℃
  • 구름많음순창군19.5℃
  • 맑음영주13.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부여18.8℃
  • 맑음보은14.6℃
  • 맑음강진군19.8℃
  • 맑음안동16.4℃
  • 구름많음의령군15.0℃
  • 맑음인천20.5℃

'비선실세' 최순실 헌법소원 패소…"박영수 특검법 합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8 16:04:48
최순실 "민주당·국민의당만 추천은 위헌" 주장
헌재 "특검 임명방식 등은 입법재량 사항"
2017년 4월 심판 청구…2년 만에 결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63) 씨가 "박영수 특검팀은 구성 자체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8일 최 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특정 정파에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특검 임명 방식 등은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제정 과정이 적법한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법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제정 배경,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 취지, 기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 합의로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 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