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지자체에 낙동강변 인조잔디구장 설치 자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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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자체에 낙동강변 인조잔디구장 설치 자제 공문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5 16:49:07
"낙동강 녹조발생 지속,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낙동강변 함안군 관내 강나루생태공원에 인조잔디 야구장 설치 사업(UPI뉴스 2023년 12월 28일자 보도)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경남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낙동강 주변 시설물 설치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단체가 지난달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허가하지 말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제공]

 

경남도는 4일 도내 18개 시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공문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조류 독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단체 문제 제기에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 제반 인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구조물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함안군이 강나루생태공원 인조잔디 야구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의 불허 촉구 공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환경단체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를 방문, 인조잔디 야구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남도의 이번 공문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낙동강은 부산경남 상수원이므로 미세플라스틱과 발암물질 및 중금속 덩어리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미세플라스틱 유발 시설물과 구조물 설치를 자제하라는 협조요청 공문까지 보낸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인조잔디 설치를 허용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을 제공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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