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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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한다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6 16:42:44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애ㅔ서 상호금융업권이 외형적 성장과 변화된 영업환경에 걸맞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체계하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불합리한 규제차익 개선 등을 추진해 왔으나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 및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2013년 말 475조 원에서 2023년 6월 말 1008조 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했고 조합별 평균자산도 1273억 원에서 28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권 총자산 및 증가율.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경기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기업대출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업대출 중심의 외형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상호금융기관들이 대형화, 상호금융 정체성 약화 등 상업적 금융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 목적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기반으로 과도한 부동산·건설업 익스포저 확대 등 고위험·고수익 외형성장을 지양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연계 강화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 본래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호금융은 그 특성상 지금까지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보다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영업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보다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선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논의됐던 과제들과 여타 금융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을 중심으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일부 과제들은 조합의 자산규모, 규제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위기시 신속하고 원활한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만 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보호필요성이 큰 서민인만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신협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 중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대출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권 등)은 법제화 이전이더라도 자율 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수신 추세, 충분한 가용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4분기 이후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 등에 따라 금융업권간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오늘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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