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밤 43km 도주극…경찰·시민 함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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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43km 도주극…경찰·시민 함께 추격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8-11-03 15:51:02
만취 상태서 뺑소니…"경찰, 관할 넘어 끝까지 체포"

한밤 중 만취 상태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43km 가량 도주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시민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4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지하차도를 달리는 포터 차량이 비틀거린다며 음주운행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 만취 상태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43km 가량 도주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시민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 시민은 포터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자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 챈 포터 운전자 A(52)씨가 신고자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며 본격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은 신고자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관할을 불문하고 인접 순찰차 총출동을 지시했다. 

 

이에 포터 차량은 신선대 지하차도에서 광안대교와 해운대구 우동고가로를 거쳐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43㎞에 걸쳐 도주하면서 경찰 순찰차 등과 추격전을 펼쳤다.

 

▲ 부산지방경찰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포터 차량을 몰던 A(52)씨를 약 25분 동안 43㎞ 가량 시민과 함께 추격해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포터차량을 강제로 세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변수 등을 감안해 112지령실과 현장 출동 경찰관 간에 끊임없는 무전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추격 약 25분 만인 3일 오전 0시 1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상행(울산방향) 32㎞ 지점에서 순찰차 4대(고속도로순찰대1, 해운대서2, 기장서1)가 포터차량을 에워싸고 운전자 A씨 검거작전을 펼쳐 한밤의 추격전은 마무리됐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술이 깨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신고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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