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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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5 15:59:08
무면허 의료행위·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위법

경기도는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 미신고 이용업소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다 적발됐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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