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 맑음진주10.8℃
  • 맑음북창원15.3℃
  • 맑음의령군10.6℃
  • 맑음순창군13.2℃
  • 맑음청주18.9℃
  • 맑음광주15.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장수8.7℃
  • 맑음합천11.3℃
  • 맑음서귀포16.4℃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3.1℃
  • 맑음보은11.5℃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의성10.5℃
  • 맑음이천18.4℃
  • 맑음대구13.2℃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영덕7.6℃
  • 맑음보령9.6℃
  • 맑음영광군11.3℃
  • 맑음영주10.1℃
  • 맑음백령도11.1℃
  • 맑음구미13.1℃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양산시15.1℃
  • 맑음태백8.4℃
  • 맑음영월14.1℃
  • 맑음세종14.7℃
  • 맑음홍천13.8℃
  • 맑음고창10.8℃
  • 맑음수원13.1℃
  • 맑음고창군11.0℃
  • 맑음순천9.2℃
  • 맑음보성군10.4℃
  • 맑음거제11.1℃
  • 맑음서울17.3℃
  • 맑음동해10.4℃
  • 맑음부여13.9℃
  • 맑음성산12.7℃
  • 맑음인제11.0℃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산청11.5℃
  • 맑음북강릉9.4℃
  • 맑음제천10.5℃
  • 맑음원주15.3℃
  • 맑음서산10.9℃
  • 맑음동두천14.5℃
  • 맑음창원13.3℃
  • 맑음문경13.1℃
  • 맑음안동13.1℃
  • 맑음고흥9.6℃
  • 맑음추풍령12.1℃
  • 맑음정읍12.8℃
  • 맑음충주13.4℃
  • 맑음속초10.8℃
  • 맑음금산11.1℃
  • 맑음전주14.2℃
  • 맑음영천11.1℃
  • 맑음인천13.9℃
  • 맑음남원13.9℃
  • 맑음철원12.7℃
  • 맑음포항11.9℃
  • 맑음함양군9.3℃
  • 맑음고산14.5℃
  • 맑음봉화7.8℃
  • 맑음대전14.9℃
  • 맑음양평14.9℃
  • 맑음천안12.1℃
  • 맑음파주11.9℃
  • 맑음장흥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울릉도10.2℃
  • 맑음청송군8.0℃
  • 맑음부안11.9℃
  • 맑음진도군9.5℃
  • 맑음춘천13.1℃
  • 맑음서청주13.1℃
  • 맑음울진10.3℃
  • 맑음거창9.6℃
  • 맑음여수13.9℃
  • 맑음정선군10.7℃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남해13.2℃
  • 맑음임실11.5℃
  • 맑음해남9.9℃
  • 맑음제주14.5℃
  • 맑음북춘천12.8℃
  • 맑음완도11.6℃
  • 맑음대관령5.2℃
  • 맑음강화11.5℃
  • 맑음강진군12.2℃
  • 맑음상주12.7℃
  • 맑음강릉11.3℃
  • 맑음군산13.0℃
  • 맑음부산13.4℃
  • 맑음홍성12.6℃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1-17 15:52:05
1심에서 받은 사실 부인하다 2심서는 "뇌물 아닌 국회 활동비" 주장
재판부 "국정원 예산 편성 관여 권한에 따른 뇌물" 판단

기획재정부 장관 때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의 장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이 국정 수행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체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전체 금액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