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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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께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4-09 16:19:06
국토부, ICAO TF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추진
2022년 개정안 마련→2024년 발효→2026년 국내 적용

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가 오는 202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민간항공기구(ICAO) 전담조직(이하 TF)에 적극 참여중이라고 9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로 회원국은 192개다.

ICAO는 2015년부터 장애물제한표면(OLS) TF 회의를 진행, 오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는 2024년 발효,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것이 예상 일정이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2013년 5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토부는 ICAO 의견 전달과 더불어 국내에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도 함께 준비해 왔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해온 공항 주변 주민이나 지자체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돼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데다, 비행장 설계 등 다른 분야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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