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트렌스젠더, 화장실서 5세 여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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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렌스젠더, 화장실서 5세 여아 성추행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0-05 15:54:16
'트렌스젠더 학생…자기 성 정체성 따라 교내 화장실 사용'
'화장실법' 논란 재점화될 가능성 제기되면서 논란 클 듯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트렌스젠더가 5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교육부가 조사 중이다.
 

▲ 미국 교육부는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상대로 한 트렌스젠더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조지아주는 '트렌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교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이 정책이 성범죄 발생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관계자가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피해자 측을 대변해 "작년 11월 트렌스젠더 소년이 여자 화장실에서 5세 여아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대해 "교내에서 성폭행 사건을 발생하게 한 모든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렌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차별을 가하는 성격의 '화장실 법(HB2)'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트렌스젠더의 화장 사용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해당 법은 학교와 공공시설 내 화장실 이용시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트렌스젠더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당시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단체와 유명 인사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기를 들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장실법과 관련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트렌스젠더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성범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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