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단속반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인,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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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반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인, 국가 책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3 15:55:21
"단속반원들, 적법절차 지키지 않고 안전계획 수립 안해"
법무부에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때 단속중지 등 권고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당시 단속반원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이 딴저테이씨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의무 녹화, 직원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는 단속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2013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딴저테이 씨는 지난해 3월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다.

딴저테이씨는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22일 법무부의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을 피하려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8일간 뇌사 상태로 지내다가 9월8일 사망했고 이후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신원확인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단 체포하는 등 단속반원들이 강제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또 딴저테이씨의 추락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단속반원들이 사건 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단속반원들은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반원들은 단속 업무 시 안전 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한 것 이외는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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