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단속반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인, 국가 책임"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장흥20.0℃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경주시17.2℃
  • 맑음영월25.6℃
  • 맑음고창군21.7℃
  • 맑음제주19.3℃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화20.8℃
  • 맑음광양시21.5℃
  • 맑음제천23.6℃
  • 맑음봉화21.4℃
  • 맑음해남19.3℃
  • 맑음북강릉15.5℃
  • 맑음양산시21.0℃
  • 맑음수원23.7℃
  • 맑음북춘천25.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대관령15.2℃
  • 맑음고창20.4℃
  • 맑음태백17.7℃
  • 맑음동두천25.1℃
  • 맑음청송군19.6℃
  • 맑음광주24.9℃
  • 맑음홍성25.0℃
  • 맑음금산22.9℃
  • 맑음군산18.9℃
  • 맑음북창원23.2℃
  • 맑음부안18.3℃
  • 맑음거창21.1℃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울진15.0℃
  • 맑음순창군24.7℃
  • 맑음울산15.6℃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여수18.4℃
  • 맑음강릉17.9℃
  • 맑음춘천25.9℃
  • 맑음밀양22.9℃
  • 맑음구미22.6℃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함양군23.2℃
  • 맑음김해시22.2℃
  • 맑음백령도17.2℃
  • 맑음영천17.3℃
  • 맑음통영19.9℃
  • 맑음전주22.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이천25.0℃
  • 맑음거제16.8℃
  • 맑음남원22.8℃
  • 맑음대구20.1℃
  • 맑음속초14.4℃
  • 맑음의성21.9℃
  • 맑음고흥21.2℃
  • 맑음서청주23.2℃
  • 맑음목포18.6℃
  • 맑음성산17.5℃
  • 맑음부산17.9℃
  • 맑음홍천25.7℃
  • 맑음강진군20.3℃
  • 맑음인제24.2℃
  • 맑음영덕14.4℃
  • 맑음순천20.6℃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합천22.8℃
  • 맑음북부산20.9℃
  • 맑음동해14.5℃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완도20.1℃
  • 맑음인천22.6℃
  • 맑음안동22.4℃
  • 맑음문경22.7℃
  • 맑음진주22.7℃
  • 맑음영주22.7℃
  • 맑음철원24.7℃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고산17.4℃
  • 맑음울릉도12.9℃
  • 맑음원주24.6℃
  • 맑음의령군23.1℃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남해20.8℃
  • 맑음정읍21.6℃
  • 맑음양평24.5℃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정선군25.2℃

인권위 "단속반 피하다 사망한 미얀마인, 국가 책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3 15:55:21
"단속반원들, 적법절차 지키지 않고 안전계획 수립 안해"
법무부에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때 단속중지 등 권고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당시 단속반원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봤다.
 

▲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이 딴저테이씨의 사망 사건에 항의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의무 녹화, 직원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는 단속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2013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딴저테이 씨는 지난해 3월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됐다.

딴저테이씨는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22일 법무부의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을 피하려다가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8일간 뇌사 상태로 지내다가 9월8일 사망했고 이후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신원확인 같은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단 체포하는 등 단속반원들이 강제력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또 딴저테이씨의 추락 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단속반원들이 사건 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단속반원들은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반원들은 단속 업무 시 안전 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한 것 이외는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