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빌려준 2000만원 못받아 범행"

  • 맑음북춘천25.5℃
  • 맑음거창21.1℃
  • 맑음강화20.8℃
  • 맑음홍천25.7℃
  • 맑음영월25.6℃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포항15.5℃
  • 맑음해남19.3℃
  • 맑음대구20.1℃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정읍21.6℃
  • 맑음양산시21.0℃
  • 맑음고창20.4℃
  • 맑음남원22.8℃
  • 맑음성산17.5℃
  • 맑음여수18.4℃
  • 맑음순천20.6℃
  • 맑음합천22.8℃
  • 맑음목포18.6℃
  • 맑음김해시22.2℃
  • 맑음보성군21.3℃
  • 맑음광양시21.5℃
  • 맑음백령도17.2℃
  • 맑음광주24.9℃
  • 맑음군산18.9℃
  • 맑음안동22.4℃
  • 맑음경주시17.2℃
  • 맑음정선군25.2℃
  • 맑음고창군21.7℃
  • 맑음동해14.5℃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문경22.7℃
  • 맑음제주19.3℃
  • 맑음영광군20.0℃
  • 맑음철원24.7℃
  • 맑음서울26.1℃
  • 맑음부산17.9℃
  • 맑음영덕14.4℃
  • 맑음울릉도12.9℃
  • 맑음서귀포19.2℃
  • 맑음북창원23.2℃
  • 맑음흑산도17.4℃
  • 맑음진주22.7℃
  • 맑음인제24.2℃
  • 맑음완도20.1℃
  • 맑음강릉17.9℃
  • 맑음부안18.3℃
  • 맑음울진15.0℃
  • 맑음영천17.3℃
  • 맑음남해20.8℃
  • 맑음청송군19.6℃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파주24.0℃
  • 맑음금산22.9℃
  • 맑음밀양22.9℃
  • 맑음구미22.6℃
  • 맑음양평24.5℃
  • 맑음고산17.4℃
  • 맑음순창군24.7℃
  • 맑음홍성25.0℃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통영19.9℃
  • 맑음제천23.6℃
  • 맑음장흥20.0℃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거제16.8℃
  • 맑음의령군23.1℃
  • 맑음전주22.8℃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대관령15.2℃
  • 맑음울산15.6℃
  • 맑음서청주23.2℃
  • 맑음봉화21.4℃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서산22.8℃
  • 맑음북부산20.9℃
  • 맑음함양군23.2℃
  • 맑음동두천25.1℃
  • 맑음속초14.4℃
  • 맑음이천25.0℃
  • 맑음원주24.6℃
  • 맑음고흥21.2℃
  • 맑음춘천25.9℃
  • 맑음강진군20.3℃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인천22.6℃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빌려준 2000만원 못받아 범행"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8 15:56:06
경찰 "범행 후 5억원 갖고 달아나…공범, 인터넷으로 구해"
이희진 부친 시신, 냉장고에 유기해 이삿짐센터 통해 옮겨
이 씨 형제, 구속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오늘내 결정할 듯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이 씨 부모와의 2000만 원 상당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 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 아버지(62)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씨 부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공범 3명은 자택 금고에 있던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달아난 공범 3명은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동생의 차 판매 대금인 5억 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단 공범 3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께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겼고,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은 집안 장롱에 유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 씨의 동생(31)이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돼 이튿날 김 씨를 붙잡았다.

 

이 씨 형제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