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빌려준 2000만원 못받아 범행"

  • 맑음천안16.9℃
  • 맑음안동19.4℃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문경17.8℃
  • 맑음합천19.5℃
  • 맑음군산17.7℃
  • 맑음보은16.7℃
  • 박무홍성17.9℃
  • 안개흑산도18.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정선군14.6℃
  • 맑음대전19.1℃
  • 맑음홍천16.7℃
  • 맑음춘천16.6℃
  • 맑음임실16.3℃
  • 구름많음해남18.1℃
  • 맑음거제20.6℃
  • 맑음제천14.9℃
  • 구름많음강진군18.0℃
  • 맑음원주18.9℃
  • 맑음함양군16.3℃
  • 맑음밀양20.2℃
  • 맑음장수14.4℃
  • 맑음구미20.2℃
  • 맑음이천17.4℃
  • 맑음울진18.6℃
  • 맑음금산16.4℃
  • 맑음진주18.1℃
  • 맑음양산시20.0℃
  • 맑음수원17.6℃
  • 맑음여수20.6℃
  • 맑음철원15.6℃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청주22.1℃
  • 맑음양평18.3℃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부여15.7℃
  • 흐림서귀포21.7℃
  • 맑음대구21.3℃
  • 맑음남해19.1℃
  • 맑음태백16.6℃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서울20.1℃
  • 맑음경주시18.3℃
  • 맑음부안17.3℃
  • 맑음의성16.6℃
  • 맑음충주17.3℃
  • 맑음통영19.3℃
  • 흐림제주22.4℃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동두천16.8℃
  • 맑음강화15.7℃
  • 맑음청송군14.8℃
  • 맑음남원18.0℃
  • 맑음서청주18.1℃
  • 맑음영월15.5℃
  • 맑음창원19.9℃
  • 맑음동해21.7℃
  • 맑음거창16.4℃
  • 맑음김해시20.7℃
  • 흐림성산20.1℃
  • 맑음전주19.3℃
  • 맑음강릉23.5℃
  • 맑음대관령14.2℃
  • 맑음울릉도21.9℃
  • 맑음광주21.3℃
  • 맑음보령16.7℃
  • 맑음북부산18.7℃
  • 구름많음완도18.5℃
  • 맑음인제15.7℃
  • 맑음영덕17.8℃
  • 안개백령도16.7℃
  • 맑음영주18.3℃
  • 맑음영광군17.5℃
  • 맑음봉화13.9℃
  • 맑음순천15.4℃
  • 맑음북창원20.7℃
  • 맑음상주21.1℃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파주14.8℃
  • 맑음속초24.1℃
  • 박무인천19.1℃
  • 구름많음보성군18.7℃
  • 흐림고산20.1℃
  • 맑음부산22.4℃
  • 구름많음정읍17.1℃
  • 맑음추풍령16.0℃
  • 맑음산청17.6℃
  • 맑음북강릉22.5℃
  • 박무목포19.7℃
  • 맑음북춘천16.3℃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영천18.4℃
  • 맑음의령군19.3℃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서산17.8℃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빌려준 2000만원 못받아 범행"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8 15:56:06
경찰 "범행 후 5억원 갖고 달아나…공범, 인터넷으로 구해"
이희진 부친 시신, 냉장고에 유기해 이삿짐센터 통해 옮겨
이 씨 형제, 구속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오늘내 결정할 듯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이 씨 부모와의 2000만 원 상당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 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 아버지(62)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씨 부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공범 3명은 자택 금고에 있던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달아난 공범 3명은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동생의 차 판매 대금인 5억 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단 공범 3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께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겼고,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은 집안 장롱에 유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 씨의 동생(31)이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돼 이튿날 김 씨를 붙잡았다.

 

이 씨 형제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