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빌려준 2000만원 못받아 범행"

  • 맑음제천11.7℃
  • 맑음강화16.9℃
  • 맑음통영19.0℃
  • 맑음보은13.6℃
  • 맑음순천14.2℃
  • 맑음강진군℃
  • 맑음함양군15.3℃
  • 맑음대구20.1℃
  • 맑음남해19.0℃
  • 맑음진도군16.9℃
  • 맑음부산20.5℃
  • 맑음경주시16.1℃
  • 맑음의성15.0℃
  • 맑음서청주15.0℃
  • 맑음세종17.9℃
  • 맑음목포19.5℃
  • 맑음장흥15.8℃
  • 맑음고창군14.1℃
  • 맑음순창군16.3℃
  • 맑음원주16.7℃
  • 맑음해남19.3℃
  • 맑음서귀포20.6℃
  • 맑음울릉도17.2℃
  • 맑음춘천16.1℃
  • 맑음군산17.8℃
  • 맑음전주19.0℃
  • 맑음양산시19.7℃
  • 맑음인천19.1℃
  • 맑음천안15.4℃
  • 맑음제주21.0℃
  • 맑음구미16.8℃
  • 맑음서산15.7℃
  • 맑음동두천17.7℃
  • 맑음북춘천15.8℃
  • 맑음청주20.1℃
  • 맑음고흥16.3℃
  • 맑음백령도15.9℃
  • 맑음남원17.1℃
  • 맑음임실15.8℃
  • 맑음대관령9.8℃
  • 맑음상주18.7℃
  • 맑음봉화11.8℃
  • 맑음완도19.4℃
  • 맑음이천18.2℃
  • 맑음북부산17.4℃
  • 맑음북강릉14.6℃
  • 맑음영주15.1℃
  • 맑음여수21.0℃
  • 맑음거창13.9℃
  • 맑음북창원19.4℃
  • 맑음태백11.3℃
  • 맑음안동17.1℃
  • 맑음파주14.8℃
  • 맑음문경15.0℃
  • 맑음충주14.5℃
  • 맑음성산17.7℃
  • 맑음강릉17.3℃
  • 맑음인제13.5℃
  • 맑음장수11.3℃
  • 맑음철원15.9℃
  • 맑음영광군16.7℃
  • 맑음울진16.6℃
  • 맑음밀양18.5℃
  • 맑음광주19.8℃
  • 맑음보령16.3℃
  • 맑음양평17.2℃
  • 맑음의령군14.6℃
  • 맑음정선군14.2℃
  • 맑음홍성17.1℃
  • 맑음영천18.5℃
  • 맑음추풍령14.8℃
  • 맑음김해시18.4℃
  • 맑음고창16.6℃
  • 맑음부안16.6℃
  • 맑음울산17.8℃
  • 맑음산청16.0℃
  • 맑음수원17.8℃
  • 맑음홍천15.3℃
  • 맑음속초16.2℃
  • 맑음서울18.7℃
  • 맑음포항20.6℃
  • 맑음동해16.3℃
  • 맑음청송군13.2℃
  • 맑음광양시19.7℃
  • 맑음금산15.6℃
  • 맑음보성군16.8℃
  • 맑음영월14.7℃
  • 맑음거제16.6℃
  • 맑음고산20.3℃
  • 맑음부여17.2℃
  • 맑음정읍17.3℃
  • 맑음창원18.8℃
  • 맑음진주15.3℃
  • 맑음합천16.4℃
  • 맑음대전17.4℃
  • 맑음흑산도18.0℃
  • 맑음영덕15.5℃

이희진 부모 살해 용의자 "빌려준 2000만원 못받아 범행"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18 15:56:06
경찰 "범행 후 5억원 갖고 달아나…공범, 인터넷으로 구해"
이희진 부친 시신, 냉장고에 유기해 이삿짐센터 통해 옮겨
이 씨 형제, 구속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오늘내 결정할 듯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이 씨 부모와의 2000만 원 상당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 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 아버지(62)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씨 부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공범 3명은 자택 금고에 있던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달아난 공범 3명은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동생의 차 판매 대금인 5억 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단 공범 3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께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겼고,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은 집안 장롱에 유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 씨의 동생(31)이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돼 이튿날 김 씨를 붙잡았다.

 

이 씨 형제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